민사2013나16109서울고등법원 2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회사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를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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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16109 민사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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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회복지법인은 2006년 8월 17일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빌린 돈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라고 맞서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은 다시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가 조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약 4천 3백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약 4천 3백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6억 1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청구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었다.
  • 다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양측의 책임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이 6억 1천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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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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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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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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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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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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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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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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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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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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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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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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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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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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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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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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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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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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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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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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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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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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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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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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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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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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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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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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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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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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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109695·대전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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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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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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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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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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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성재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아이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목 담당변호사 김상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 2012가합1768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10.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반소 중 45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8.부터, 7,419,850원에 대하여는 2010. 2. 20.부터, 212,580,150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각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896,819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6. 8. 17.자 61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8. 17.자 61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부터 10행까지의 “① 소외 1은 … 송달되었으며,” 부분을 “① 소외 1은 2008. 7.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카단5105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08. 7. 1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이후인 2009. 11. 13. 같은 법원 2009타채1173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09. 11.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부터 제8면 1행의 “채권에 대한 … 부적법하다.” 부분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특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가압류결정 송달일(제1추심명령의 경우)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일(제2추심명령 및 제3추심명령의 경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피고에게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의 “위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1. 20.부터”를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다음날인 2008. 7. 18.부터”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부터 제10면 6행까지의 “① 450,000,000원에 대하여 …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① 4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08. 1. 10.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08.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1,680,327원(=450,000,000원 × 5% × 190/366)과 ② 위 450,000,000원에서 제1추심명령의 청구금액 2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다음날인 2008. 7. 18.부터 제2추심명령 송달일인 2010. 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7,539,726원{=220,000,000원 × 5% × (1 + 217/365)} 및 ③ 위 220,000,000원에서 제2추심명령 청구금액 7,419,850원을 공제한 금액인 212,580,150원에 대하여 제2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0. 2. 20.부터 제3추심명령 송달일인 2011. 7.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4,676,766원{=212,580,150원 × 5% × (1 + 139/365)}을 합한 43,896,8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06. 8. 17.자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반소 중 45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8.부터, 7,419,850원에 대하여는 2010. 2. 20.부터, 212,580,150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각 2012.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경미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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