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회사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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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16109 민사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회복지법인은 2006년 8월 17일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빌린 돈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라고 맞서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은 다시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가 조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약 4천 3백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약 4천 3백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6억 1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청구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었다.
- 다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양측의 책임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이 6억 1천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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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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