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 1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5306 민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3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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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들 부부인 피고 乙과 피고 丙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합계 6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 乙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丙은 며느리다.
- 피고 부부는 2013년 1월 28일 OO지역 법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2,014,020,000원에 사들였고, 같은 해 2월 27일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 부부는 원고와 원고의 처남, 원고의 처 등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2013년 1월 17일에는 1억 원을, 2월 27일에는 5억 원을 빌렸고, 이 돈은 피고 乙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
- 피고 부부는 빌린 돈 중 1억 2,0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2014년 3월 28일 원고에게 남은 채권을 넘겨주고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 원고는 피고 부부를 상대로 빌려준 돈 5억 8,000만 원과 넘겨받은 채권 9,5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 丙은 채권 양도가 소송을 하게 할 목적의 부당한 양도라 무효이고, 남편이 빌린 돈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 부부(피고 乙, 피고 丙)에게 부동산 경매 매수자금으로 빌려준 돈과 넘겨받은 채권을 청구한 사건이다. 며느리인 피고 丙은 빌린 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돈을 빌렸고 함께 갚기로 한 것으로 보아 피고 부부가 연대하여 약 6억 7,500만 원과 그 이자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다만 며느리에 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 양도가 소송을 하게 할 목적이었는지는 양도 경위, 양도 후 소송까지 걸린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 丙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가족 간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부동산도 공동 명의로 산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나 매매로 이익을 얻으려고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가족에게 빌린 것이다.
- 빌린 돈이 피고 乙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갚을 때도 부부가 각자 부담 부분을 나누지 않고 함께 갚은 점을 보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부부가 함께 갚기로 약속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피고 丙의 '나눠서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부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7,500만 원과 그 이자를 갚아야 한다.
- 다만 피고 丙에 대한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비용도 일부씩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함께 갚아온 경우에는, 배우자 한쪽이 '내가 빌린 게 아니다'라고 해도 부부가 함께 갚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가족 간 채권 양도가 무조건 소송을 위한 것이라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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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대여괈묘하 묏 양섘괈20145306
원고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피고1. 乙
2. 丙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띜 담당변픸사 ****,丙
변 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5.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괈원을 지괉하라1..
가원. 580,000,000
나 위 가 항 괰재 괈원 중원에 대하여부터굌지..80,000,0002014. 1. 17.2014. 8. 1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5%,20%
다 위 가 항 괰재 괈원 중원에 대하여부터굌지..500,000,0002013. 2. 27.2014. 8. 1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4.71%,20%
- 2 -
피고은 원고에게 아래 괈원을 지괉하라2..乙
가원. 95,000,000
나 위 가 항 괰재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 연그 다..2013. 2. 20.2014. 8. 18.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丙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4.,乙乙
사이에 생괴 부분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이 각 부담한다1/7,.丙丙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675,000,00080,000,0002014.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7.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20%, 95,000,0002013. 2. 20.
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20%
계산한 괈원을 나뤸지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500,000,0002013. 2. 27.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4.71%,20%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1.丙
가 주장.
- 3 -
원고가 자신의 대여괈 픹은 최임최최 으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여괈**, $$, ##, !!
채권을 양도묛았다고 주장하며 양섘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은 양섘,丙
괈 부분은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1)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윜 조가 유추윁용댘므띜6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댜 경위,
앀 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윜소에 이르괰굌지의 시간윁 간격 양도인과 양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윜묘 상황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4. 3. 27.2012
다판결 참조23412).
살피건대 피고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최임최최 이 대여괈2),**, $$, ##, !!丙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하는 채권양도라
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위항변은 이유,.丙
없다.
대여괈과 양섘괈원 부분에 관하여2.580,000,000
가 인정사실.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1, 2, 4, 5, 6
보면 아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장인이다,,.乙丙①
피고들은 별지 생략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②
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타경픸띜 개시댜 경매윈차에서위20121500, 74922013. 1. 28.
- 4 -
부동산을 대괈원에 매섘하고각지분에 관하여 소유권2,014,020,000, 2013. 2. 27.1/2
이위등괰를 마쳤다.
이 과윕에서 피고들은 원고 최원고의 장인이자 피고의 외조부임, **(), $乙③
원고의 장모이자 피고의 외조모 으띜부터 아래 퍜괰재앀 같이 돈을 뵌뜸고$()[ 1],乙
이 돈으띜 매섘자괈 중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씀다 이하 각 대여괈은 서번으띜 특윕한(
다).
피고들은 서번대여괈 중 원괈원을 변윜하씀다120,000,000.④
최임 은 원고에게 서번대여괈 채권 중 잔괈원의 채권을**, $$180,000,000⑤
양도하고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씀다2014. 3. 28..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원양섘괈원1),580,000,000 (80,000,000=
대여괈원 과 이에 대한 이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00,000 ).+
한편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2),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앀 최임 으띜부터 퍜괰재 돈을,**, $$[ 1]
뵌릴 당시 위 돈을 연대하여 갚괰띜 약윕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분할채무(丙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순번일시대여자금액 원( )변윜기이율
1 2013. 1. 17. 최 임**, $$100,000,000
2013.1.17.~
2014.1.16.
윕함 없음
22013. 2. 27.원고500,000,000
2013.2.27.~
2014.2.26.
연 4.71%
합계600,000,000
표 피고들의 차용금 내역[ 1:]
- 5 -
피고들은 뵄띝 프재는 대위가윕법원드단픸 본소드단픸20145391 (), 20147274①
묘소 띜 이피소송 중이나 위 돈을 뵌릴 당시에는 부부띜서 생한공동체를 픕성하여 피(),
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도 공동으띜 매섘하씀다,.
피고들은 임대 또는 위매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얻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②
공동명의띜 매섘하는 과윕에서 부족한 자괈을 충당하괰 위해 피고의 외조부모인 최乙
임피고의 아버지인 원고띜부터 돈을 뵌뜸다**, $$,.乙
피고들은 위 차용괈 위액을 피고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픸(:乙③
띜 송괈묛았고 이후 서번대여괈의 원괈 중원을 피625-910197-55708),120,000,000
고들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변윜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3)580,000,00080,000,000①
에 대하여는 변윜괰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2014. 1. 17.2014. 8.
굌지 민법이 윕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18.5%,
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원에 대하여20%,500,000,000②
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굌지 약윕이율인 연2013. 2. 27.2014. 8. 18.
의 뵄율띜 계산한 약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4.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대여괈과 양섘괈원 부분에 관하여3.95,000,000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매섘자괈 중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괰 위하여 위항의원1)2.580,000,000
외에도 원고, 최원고의 처남이자 피고의 외삼촌 최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어##(), !!(乙乙
- 6 -
뤸니 띜부터 아래 퍜괰재앀 같이 돈을 뵌뜸다)[ 2].
표[ 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차용금 내역:]
최최 은 원고에게 위항 대여괈 채권을 양도하고피고2) ##, !!,2014. 3. 28.㉯ ㉰
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대여괈원 양섘3)95,000,000 (50,000,000=+
괈원 묏 이에 대한 이자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5,000,000 ).
나 판단.
피고부분1)乙
피고은 이 부분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은 원.乙乙
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95,000,0002013. 2. 20.
굌지는 약윕이율 연의 뵄율띜 계산한 약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그2014. 8. 18.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부분2)丙
가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이 원고 최최 이하)3, 4, 5, 7, 8, ##, !!(丙
원고 등 이라 한다 띜부터 위원을 뵌뜸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95,000,000,
순번일시대여자금액 원( )변윜기이율
1
㉮ 2013. 2. 20.원고50,000,000
2013.2.20.~
2014.2.19.
금융기관
대출금리
연( 5%)
㉯〃****30,000,000
㉰〃****15,000,000
합계95,000,000
- 7 -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부분 차용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乙
에 있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을 괰본대리권으띜 하여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가 성립한,126
다고 주장한다.
다 민법 윜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832
생한에서 필요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띜 그 구체윁인 범,
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윁 지위 재산 섘입 능뜥 등 프실윁 생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윕하여지나 당해 구체윁인 법률행위,
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
부공동체의 내부 사윕이나 그 행위의 개별윁인 목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
행위의 객관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0. 4.
선고다판결 등 참조 또한 처가 특별한 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는 행25.2000 8267).
위를 하씀을 경우 그것이 민법 윜조 소윕의 퍜프대리가 댘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126
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
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1998. 7.
선고다판결 등 참조10.98 18988).
라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내지 사윕에),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9,1, 2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乙
보괰 어뜵고 피고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괰하여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 책임도 성,126乙
립하지 아니한다.
- 8 -
피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자괈으띜 쓰괰 위해 원고 등으띜부터 돈乙①
을 뵌뜸고 원고 등도 이러한 용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들은 지하 촵 지상 촵 구조의 업무시설용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1 ,5②
위매하거나 임대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얻괰 위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
섘하씀고 실윜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윐으띜 임대하여 임대섘익을 얻었던 것으띜 보,
인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대괈은원이고 피고이 원고 등으띜2,014,020,000乙③
부터 뵌린 돈은원이다 피고들의 사회윁 지위 직업 재산 섘입 능뜥 등을 고95,000,000.···
뜤하더라도 위 괈액은 통상 부부 공동생한에서 묜생하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괰에 지나쵘게 다액이다.
위원에 관한 증거띜 갑 윜 픸증 차입괈약윕서 과 갑 윜 픸증 핕95,000,0003()4(④
인서 가 있다 그러나 위 서류는 피고에 의해 피고명의 부분굌지 작성댘거나 피).,乙丙
고단독 명의띜 작성댜 것이고 피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피고의 위임,乙丙丙
사실을 추단할 섘 있는 자료가 위픀 첨부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丙
결띠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乙丙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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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윕교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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