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6790서울고등법원 2심2019-04-09 선고검수완료

현대건설이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현대건설은 OO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이후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서 공사도급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
  • 원고는 계약 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약 2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 피고들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이므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제기 도래 여부, 권리 포기 여부 등 여러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다.
  •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이상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건설이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었다. 쟁점은 소비대차약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비대차약정이 공사도급계약과 분리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 소비대차약정은 공사도급계약서 내 일부 조항에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 전체가 하나의 연결문서로 작성되어 있어 분리해 독립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대여한 돈은 사업 추진 경비 명목이고,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일반적인 대여조건과 달라 공사도급계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 원고 스스로도 소비대차약정이 공사도급계약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일정 기간 대여를 계속한 것은 계약 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장처럼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여도 소비대차약정은 별도로 유효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도 원고가 대여한 돈은 추진위원회에 부당이득으로 남아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핵심 정리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