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17349서울고등법원 2심2018-12-14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주민총회에서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됨.
  • 2003년 8월, 원고와 추진위원회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대여 약정을 맺음.
  • 이후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5건의 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추진위원회 임원 등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섬.
  •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과반수 이상,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3년 1월,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음.
  •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계약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맺어 그 계약은 무효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증 책임도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
  • 추진위원회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무효임.
  •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단계 조직으로, 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과 권리·의무는 조합이 승계하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기반하나,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증 책임도 성립하지 않음.

핵심 정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해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을 선 피고들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계약의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