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 1심2021-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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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7억 원의 대여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의 조합장인 소외 2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 도시개발법과 피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자금 차입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총회 결의 없는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조합 총회 결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점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총회 결의가 없으면 계약 효력이 없고, 원고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법과 시행령, 피고 정관은 자금 차입과 관련된 계약은 조합원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 조합장이 계약 당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연대보증금 전부가 조합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자금 차입과 관련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계약 상대방도 총회 결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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