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6인천지방법원 2심2008-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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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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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나26 민사 사건(2008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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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2월 20일, 원고는 피고회사와 5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약정을 맺었고, 상환기일은 2002년 2월 20일, 이자는 기준금리에 연 5.04%를 더한 비율, 지연손해금은 연 19%로 정했다. 이때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가 피고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회사는 상환기일이 올 때마다 원고로부터 기일을 연장받으며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이자 지급을 연체하면서 2003년 7월 5일경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 2006년 1월 5일 기준으로 원금 23,759,854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9,435,404원이 갚이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는 2002년 2월 20일자 기한연장신청서(상환기한을 2003년 2월 20일까지로 연장)에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했지만, 2003년 2월 24일경 상환기한을 2004년 2월 20일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신청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2004년 4월 28일경 보증채무 이행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으므로 여전히 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마지막 기한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보증책임이 소멸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회사에 5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고, 피고회사가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잃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마지막 상환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보증책임이 사라지는지였는데, 법원은 보증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의 보증책임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된 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이행기가 연장되더라도 보증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 없는 기한연장 시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한다.
  • 이 사건 보증약관 제6조는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 보증인은 계속하여 약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반대로 말하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만든 쪽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이 약관은 과거 보증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원고도 기한연장 때마다 보증인에게 연장신청서를 받아 왔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증인이 기한연장에 동의해야만 보증책임이 계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피고가 서명하지 않은 마지막 연장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하면, 약관상 보증책임이 그 연장된 기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융기관이 만든 약관이라도 문구가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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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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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26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가단5610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30. 판 결 선 고2008. 6.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95,258원 및 위 돈 중 23,759,854 원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6. 1.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20. 제1심 공동피고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기일을 2002. 2. 20.로, 이자 율을 기준금리에 연 5.04%를 더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 되, 피고회사가 이자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 정(이하, 이 사건 대출금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 및 피고 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 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 후 피고회사는 상환기일이 될 때마다 원고로부터 그 기일을 연장 받아 매달 정한 이자지급 기일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그 이자의 지급을 연체 하여 2003. 7.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6. 1. 5. 현재 원금 23,759,854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435,404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약정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을 - 3 - 뿐 아니라, 위 확정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4. 4. 28.경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환기일 연장에 대해 피고가 동의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마지막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 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참조), 당사 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ᆞ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 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 72093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이 사건 대출금약정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 (갑 제6호증)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본문에는 ‘보 증인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 4 - 보증채무를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제6조에는 ‘이 약정에 의한 상환기일이 보증 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피고는 2002. 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기 한을 2002. 2. 20.까지에서 2003. 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신청 및 승낙서’(갑 제8호증)를 제시받고 위 신청서 연대 보증인란에 서명ᆞ날인하였으나, 그 뒤 2003. 2. 24.경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기한을 2004. 2. 20.까지로 재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된 ‘기한연장신청서’(갑 제9호증)에는 서명 하지 않은 사실{갑 제8호증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서명ᆞ날인만 되어 있고, 갑 제9 호증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대신 제1심 공동피고 ****의 서명ᆞ날인만 되어 있으 며, 제1심 공동피고 ****은 갑 제9호증 연대보증인란에 서명ᆞ날인하면서 갑 제10호 증(근보증서)에도 서명ᆞ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1988. 8. 5.경 위 보증약관 제6조는 ‘보증인은 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계속하 여 보증채무를 지며, 그 이행에 관하여도 귀행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조항(이하, 구 보증약관이라고 한다)이 보증인 의 보증계약 해지권 또는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은행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의 개선권고 의견에 따라 1997. 9. 25.경 이 사건 보증약관과 같이 개정되게 된 사실, ④원고는 최근에는 보증인으로부터 갑 제6호증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받는 대 신 근보증 방식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및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증약관이 개정된 경위, 원고 의 현행 보증약정 실무, 그리고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 5 -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 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원고 스스로 특별히 위와 같은 보증약관을 규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시 피고 등 보증인으로부터 연장신청 서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보증인으로 하여금 주채무의 상환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만 비로소 보증채무 또한 책임이 계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다 가 위에서 본 약관의 제한해석 원칙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약관 제6조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 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기한을 2004. 2. 20.까지로 연장하 는 내용의 2003. 2. 24.자 기한연장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은 2003. 2. 20.경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 중 원 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근보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ᆞ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 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점만으로 주채무의 상환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책임이 소멸한 뒤에 피고가 원고에게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 나 시효소멸 뒤의 시효이익 포기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소멸한 보증 책임이 부활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6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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