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8-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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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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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42830 민사 사건(2008년 8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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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12월 30일 임대인으로부터 OO지역의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기간 2007년 1월 29일부터 2009년 1월 29일까지로 정해 빌려 살았다.
  • 원고는 2007년 2월 13일 피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처음 3개월은 연 36%, 그다음부터는 연 48%로 정하고, 갚는 시점은 빌려준 날로부터 24개월 뒤로 정했다.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을 넘겨주고, ② 피고가 이자를 4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원고나 임대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7년 2월 13일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다.
  • 피고는 실제로 차용금 이자를 4회 이상 연체했고, 원고는 이 약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을 양도받고, 이자를 4회 이상 연체하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피고가 실제로 이자를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건물 명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약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탓에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약정이 유효한지 스스로 살펴보았다. 형식상으로는 임차권 양도와 명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려고 임대차가 계속되는지와 상관없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넘기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 그런데 이 약정대로 하면 피고의 임차권이 남아 있는지, 피고가 원하는지와 무관하게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빼앗기게 되어, 임차인인 피고의 주거생활 안정에 매우 큰 불이익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 또 피고가 부동산을 넘겨주더라도 임대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곧바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미리 부동산을 확보해 두는 이익은 있지만, 피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면 그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채권 담보가 목적이라면,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바탕으로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명도를 청구하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 약정은 피고에게 끼치는 불이익은 큰 반면 원고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고 다른 권리 행사 방법도 충분히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거생활 안○○라는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고 임차인의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고 이자를 연체하면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자는 이런 방식 대신 보증금반환채권을 활용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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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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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42830 건물명도 원 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 피 고**** **** 변 론 종 결2008. 7. 17. 판 결 선 고2008. 8.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30. ****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 만원, 기간 2007. 1. 29. ~ 2009.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3. 피고에게 5,000만원을 이자 최초 3개월간은 연 36%, 그 다음 부터는 연 48%,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당시 원.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을 양도하고, ②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4 회 이상 지체하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또는 ****에게 명도하기 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1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4회 이상 지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 간주)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4회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약정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약정은 형식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원 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도록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 3 -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 을 명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약정대로라면 피고의 임차권이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피고 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박탈되게 되어 임 차권자인 피고의 주거생활의 안정에 심대한 불이익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더라도 임대 차가 종료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곧바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로서는 미리 임대차목적물을 확보하여 둠으로써 임 대차가 종료할 경우 직접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익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면 원고 가 받을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임 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 충분하 다고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피고에게 끼칠 불이익은 심대한 반면 이를 통하여 원 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약정은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 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 4 -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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