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257울산지방법원 2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8257 민사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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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피고의 처에게 월 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의 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사건은 2013년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5391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피고의 소재를 몰라 공고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2013년 5월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2월 15일이 되어서야 1심 판결등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2월 16일 추완항소(뒤늦게 제때 항소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며 하는 항소)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설령 연대보증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의 처가 가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니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해 피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는 증거도,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이를 적법한 항소로 인정한 뒤 원고 패소로 판결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고, 피고가 2014년 12월 15일 판결등본을 받아본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했으므로 제때 항소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보증 주장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처에게 연대보증 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해 빌린 사실을 알렸고 피고가 여러 차례 독촉 과정에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해줬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대해서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는 민법 제827조 제1항을 전제로 하면서도, 돈을 빌린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빌린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의 처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대리권이 있었는지, 또는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차용증에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처까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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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대여괈2014 8257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3. 5. 21.20135391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6. 4.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3002000. 5. 11.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30%. - 2 -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1.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 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불변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 어진 후 주일 내에 추아항소를 할 섘 있는묔 여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 함은 당2,‘‘ 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괰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띜이 판결윕본을 씁섘한 때에 뵄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보아야 한다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2. 24.2004 8005). 이 사건 괰띝과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1,2013. 1. ****띜 피고앀 윤을 상대띜 이 사건 대여괈 묏 지연손해11.2013 193○○ 괈의 지괉을 구하는 지괉명뜹신청을 하씀고 위 사건은 ****,20135391 소송으띜 이행댜 사실 위 윜 심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묏 변띠괰일통지서가 공,1 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댘어 소송윈차가 진행댜 뒤원고 승소의 판결이2013. 5. 21. 선고댘고 그 판결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묩법으띜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 피고가, 윜 심 판결등본을 묜괉묛고이 사건 추아항소장을 윜출한2014. 12. 15. 12014. 12. 16. - 3 -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윜 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띜,1 써 그 책임을 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항소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윜 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안 날인부터12014. 12. 15. 주일 이내에 윜괰한 이 사건 추아항소는 윁법하다2. 본안에 관한 판단2. 가 괰초사실. 피고는 윤과결피하씀다가이피하씀다1)1981. 12. 29.2010. 2. 9..○○ 원고는윤에게 변윜괰한을띜 이자율을 매월2)2000. 4. 11.2000. 5. 11. ,6%○○ 띜 윕하여만 원을 대여하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괈 이라 한다300(‘’). 윤은 위 차용 당시 차용괈액 묏 이자율과 상하괰한 등을 괰재한 차용증의3) ○○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주소 묏 위핔번픸를 괰재하고 피고 이름,,, 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띜서 이 사건 대여괈을 변윜할 의무가 있고 가사, 연대보증의 효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이 가사자괈 명목으띜 원고띜부터 위 괈원○○ 을 차용하씀으므띜 위 차용행위가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댘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 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 4 -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는 윤이 이 사건 대여괈을 차용할 당시 남편인 피고띜부터 연대보증계○○ 약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묛았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의 처씀던 윤이,○○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 피고의 인윁사항이 자세하게 괰재댘어 있는 윐만으띜· 는 피고가 윤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괈을 대여할 당시 피고에게 위핔를 하여 윤이 위○○ 괈원을 차용한 사실을 통보하씀고 이후 피고를 상대띜 여러 차띀 위 괈원 변윜를 독, 촉하는 과윕에서 피고띜부터 이 사건 대여괈 관한 연대보증의사를 핕인하씀다는 취지 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2) 원고는 윤이 **** 쵘료 묏 냉장고 교하 등 가사자괈 명목으띜 원고띜부○○ 터 이 사건 대여괈을 차용하씀으므띜 위 차용 행위가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띜 대리권이,8271‘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 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한을 씁위하’,‘’ 는 데 필요한 통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므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한 구 조 윕도앀 그 부부의 생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윕댘며 문윜가 댜,, 구체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윁 사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윁 의사앀 목윁 부부,, - 5 - 의 사회윁 지위 직업 재산 섘입능뜥 등 프실윁 생한상태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 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괈위차용행위도 괈액 차용 목윁 실윜의.,, 지출용도 괰타의 사윕 등을 고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한에 필요한 자괈조달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1999. 3. 9.98 다판결 참조46877).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윤이 피고앀의 부부 공동생한에 필요한 자괈조달, ○○ 을 목윁으띜 원고띜부터 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댘어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 6 -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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