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8257 민사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피고의 처에게 월 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의 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사건은 2013년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5391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피고의 소재를 몰라 공고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2013년 5월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2월 15일이 되어서야 1심 판결등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2월 16일 추완항소(뒤늦게 제때 항소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며 하는 항소)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설령 연대보증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의 처가 가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니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해 피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는 증거도,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이를 적법한 항소로 인정한 뒤 원고 패소로 판결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고, 피고가 2014년 12월 15일 판결등본을 받아본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했으므로 제때 항소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보증 주장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처에게 연대보증 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해 빌린 사실을 알렸고 피고가 여러 차례 독촉 과정에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해줬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대해서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는 민법 제827조 제1항을 전제로 하면서도, 돈을 빌린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빌린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의 처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대리권이 있었는지, 또는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차용증에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처까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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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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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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