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8525전주지방법원 2심2026-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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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4나8525 민사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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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돈에서 피고가 갚은 돈과 원고가 피고의 농지를 사용한 대가를 빼면 2,341만 원이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보관하던 벼를 대신 팔고 그 판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 원고는 남은 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 원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거래 시기와 금액, 서로 주고받은 돈의 흐름 등을 살펴 대여금인지 벼 판매대금인지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돈이 빌려준 돈이라며 미변제액 2,34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벼 판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판매대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2,341만 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실제 대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벼 판매와 관련된 돈은 보통 수확철인 10월 전후에 판매된 뒤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보낸 돈의 대부분은 벼 수확 전인 3월부터 9월 사이에 전달됐고, 금액도 주로 백만 원 단위여서 벼 판매대금 반환이라는 피고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거래는 원고와 피고가 가까운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았고, 이런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대여와 변제로 볼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일부 돈은 원고가 피고의 토지에서 수확한 벼의 판매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포함해 변제금과 토지 사용 대가를 정산한 뒤 2,341만 원이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송금 시기와 거래 방식이 벼 판매대금 반환이라는 설명에 들어맞지 않고, 반복된 상호 송금은 대여와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341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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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8525 대여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4. 7. 18. 선고 2022가소 108446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13. 판 결 선 고2026. 6. 24.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4.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 2015. 12. 기간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피고의 농지를 사용한 대가로 인정,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이다. 순번거래일시원고송금피고송금 누계 (원고송금-피고송금) 12013.3.22.1,000,0001,000,000 22013.3.29.1,000,0000 32013.6.10.1,000,0001,000,000 42012.6.21.500,000 -1,500,000 52013.7.18.3,000,000 - 4,500,000 62013.8.6. - 3,000,0001,500,000 72013.8.20. -140,0001,360,000 82013.9.6. 5,000,000- 6,360,000 92013.10.8. 3,000,000- 9,360,000 102013.10.26. -3,000,0006,360,000 112013.12.19. 2,000,000-8,360,000 122014.2.24. - 5,000,0003,360,000 132014.6.2. 15,000,000-18,360,000 142014.6.12. - 14,500,000 3,860,000 152014.7.2. 5,000,000- 8,860,000 162014.7.31. 5,000,000- 13,860,000 172014.8.27. 7,000,000-20,860,000 182014.9.5. 3,000,000- 23,860,000 192015.3.13. 900,000-24,760,000 202015.3.17. 3,000,00027,760,000 212015.6.4. 3,000,00030,760,000 222015.6.12. 3,000,00027,760,000 232015.12.경 4,350,000 1) 23,410,000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표 원고송금란 기재 대여금액과 피고송금란 기재 변제금액란 기재 금액을 정산한 2015. 12. 현재 최종 누계액 2,341만 원은 원고의 피 고에 대한 대여금 중 미변제액으로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피고가 수확한 벼를 원고가 본인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농협이나 나락장사에 대신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대여 금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 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2013. 3. ~ 2015. 12.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벼 판매대금이 아니라 대 여금 성격으로서 피고가 변제한 돈과 원고가 자인하는 토지사용료를 공제한 2015. 12. 현재 미변제 대여금으로 2,341만 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을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대여금 잔액 2,3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 송달 다음날인 2023. 10. 12.부터 2) 원고는 당초 28,423,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신청 에 따른 본안재판 중 청구취지를 2,341만 원으로 감축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4 -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대방의 벼를 농협 등에 대신 판매 후 받은 대금을 반환해주는 거래가 있었고, 피고는 2015. 11. 5.경 5,060,252원, 2016. 1. 2.경 251,000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경작, 수확한 벼 판매대금 이 피고에게 입금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통상 벼의 수확 및 판매는 10월 전후에 이루어지고, 그 대금 역시 그 시점 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대금은 판매단위/수량별로 시장가격, 품종, 등급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최소 십 원에서 최대 천 원 단위로 산 정된 단가에 총 판매 수량을 곱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1.경 원고에게 송금한 돈 역시 위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 정해진 벼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다. ③ 그러나, 위 표 기재 원고송금액 대부분은 벼 수확 이전인 3월 ~ 9월 기간 에, 게다가 대부분이 백만 원 단위 금액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벼 판매대금을 반환받 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반면, 위 표 순번 1, 2송금, 순번 5, 6송금, 순번 9, 10송금, 순번 8, 12송금, 순번 13, 14송금, 순번 21, 22송금의 각 거래는 상호 송금 시점이 근접해 있고 액수 역 시 일치하는데다가 위와 같은 동종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점 을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취지 감축을 통해 이전 지급명령신청에 포함된 금액 중 일부를 철회하고 누락 된 금액을 추가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5 - 에서 위 표 기재 금전거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와 그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 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호춘 판사송인우 판사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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