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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D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30%로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D가 OO지역의 특정 임야를 매입하고,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혔습니다.
이후 원고는 D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피고 C가 채권 회수가 안 될 경우 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당 임야는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바뀌고 원고의 담보도 말소되었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담보 제공 의무를 어겼다며 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차용증에 적힌 토지 매입 및 매각 승낙 조건이 연대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정지조건)인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토지 매입과 매각 시 승낙 조건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피고들의 연대보증 의무가 생겨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 성립을 위한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연대보증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특정 조건이 걸려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만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에 적힌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건을 채우지 못한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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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20 26660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 **** ****, , ,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섘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0. 11. 19. 2018209762
변 띠 종 결2021. 12. 22.
판 결 선 고2022. 2. 9.
주 문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1. 1,
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 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2.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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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피고들은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D32013. 2. 9.2014.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갚7. 14.30% , 2018. 2. 7.25% ,
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4%.
나 피고 는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CD32013. 8. 21.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2014. 7. 14.30% , 2018. 2. 7.25% ,
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4%(윜 심판결 중 1윜 심 1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의 항소 취하띜 핕윕댘었다DD).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
이 유
피고들에 대한 대여괈 청구 부분 괰각1. ()
가 괰초사실 .
원고는 앀 사이에 원고가 에게 억 원을 이자 연 띜 윕하여 대여 2013. 2. 8. D, D330%
이하 윜 대여 라 한다 하괰띜 하고 같은 날 의 아내인 명의 계좌띜 선이자를 공(‘ 1’), DE
윜한 나뤸지 억 만 원을 송괈하씀다 갑 윜픸증28,500(14).
피고들 피고들은 부부이다 묏 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의 윜 대여괈상 () D2013. 2. 8. , D1
하채무를 연대보증하괰띜 하괰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댜 아래앀 같은 차용증 갑 윜‘’(1
픸증 이하 윜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윜 차용증 중 가 청도군 각, ‘ 1’){1“D
- 3 -
북면 괈천리 중략 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띜부분 묑줄 퍜시함 을 윜 차용증매입조()” () ‘ 1
항 이라 하고상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묛아야 한다’, “”는 조건 부
분 묑줄 퍜시함 을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이라 한다() ‘ 1’}.
경북 청도군 각북면 괈천리 이하 괈천리 라고만 한다생략 는 윜 대여 당시 장 (‘’) ()1○
장의 소유 각 지분 씀는데 윜 대여 후인 같은 리 산 중략 과 , ( 1/2 ), 12013. 2. 19. ()○□□
같은 리 산 중략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띜 분할댘었다()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고 매매 , 2013. 2. 19. F (①
대괈 억 만 원같은 날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윀당권자 청34,470), 14,300, F,
도농업픑동조합으띜 댜 근윀당권 이하 서위 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가 마쳐음으(‘1’)
며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윀당권자 원고띜 댜 근윀, 2013. 2. 22. 39,000, F, ②
당권 이하 원고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가 마쳐음고 그 후 채권최고(‘’), 2013. 12. 19.
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윀당권자 구으띜 댜 근윀당권 이하 서위 근윀당65,000, D, (‘2○○
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가 마쳐음으며원고근윀당권설윕등괰가 해지를 ’), 2013. 12. 26. ③
차얩증
일금 억 원 정3
위 금액을 가 청도군 각북르 금천리 중략 뮈지를 D( )
매입하는 조건으로차얩하는묔 이자는 연 이 30%
다.
위 채무금 묏 이자의 상환기일은 상기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르서 매각대금으로 차얩금 묏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다.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묛아야한다 .
상기 내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얩으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날인D ( )
연대보증인 피고들 각 날인( )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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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띜 말소댘었고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면서 매매대괈 , 2015. 7. 8. G (④
억 만 원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모덐 말소댘었으며앞으띜 소유43,000) 1, 2, D ⑤
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윁은 없다 을가 윜 픸증(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 , 1, 14, 1,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윜 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앀 사이에 피고들이 의 원고에 대한 윜 대여괈 1, D1
상하채무를 연대보증하괰띜 합의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윜 대여, D1
괈 억 원 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
피고들의 주장 2)
가 피고들은 윜 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앀 사이에가 윜 대여괈으띜 괈천리 임 ) 1, D1①
야를 매섘하는 것가 괈천리 임야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묛는 것을 각 윕, D②
지조건으띜 하여 윜 대여괈상하채무를 연대보증하씀는데 위앀 같은 연대보증의 윕지1,
조건이 모덐 불성취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대한 연대보, 1
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뜹 피고들이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일응 부담한다고 가 ) 1
윕하더라도그 차용원괈은 원고가 지괉묛은 선이자괈액 중 이자윜한법상 최고이자, , ①
율을 초과한 이자 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억 만 원억 원 만 원 에 불7529,925(= 375)–
과하고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승낙 없이 추후 피고들이 원고를 대위할 섘 , ②
있는 원고근윀당권을 말소하씀으므띜 피고들은 민법 윜조 같은 법 윜조의 규윕485 (481
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띜 담보가 상실댘거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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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딐는 감소띜 인하여 상하을 묛을 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에 따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며주채무자인 가 윜 대여괈상하), D1③
채무를 모덐 변윜하여 주채무가 소멸하씀다.
다 윜 차용증매입조항 묏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의미 보증조건 . 11()
법리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
용을 인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윁 의미앀 달리 해석함으띜써 당사자 사이의 ,
법률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초래하게 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0. 11. 11. 2010 26769 ).
판단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딐는 ① ③
사윕을 종합하면 윜 차용증매입조항과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 11‘D
를 매섘하는 것과 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묛는 것 은 피고D’
들의 보증의무가 묜생하괰 위한 윕지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윜 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1.①
차얩증
일금 억 원 정3
위 금액을 D
가금천리 중략 뮈지를 ( )매입하는 조건으로차얩하는묔 이자는 연 이다 30% .
위 채무금 묏 이자의 상환기일은 상기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르서 매각대금으로 차얩금 묏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다.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묛아야한다 .
상기 내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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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차용증매입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조건으띜 는 원고가 에 1‘D’ , D②
게 윜 대여괈을 지괉한 후에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의무가 있음을 퍜시한 것이1D
다.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상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묛아야 1‘
한다 는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묛을 의무가 있음을 퍜시한 ’ , D
것이다.
연대보증인은 변윜할 윕당한 이익이 있으므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 ③
윜한 경우 민법 윜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띜 피고들이 를 대신하481, D
여 윜 대여괈을 변윜하씀을 경우에 당연히 원고를 대위한다가 윜 차용증매입조항을 1. D1
위묘하씀을 경우 피고들이 를 대신하여 윜 대여괈을 변윜하여 당연히 원고를 대위하, D1
더라도 가 피고들에게 윜 대여괈을 변윜할 자뜥이 부족할 섘 있다D1.
피고들은 이러한 경우를 대뵄하여 윜 차용증에 상괰 내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1‘
조건과 내용으띜 한다 라고 명시하씀으므띜가 윜 차용증매입조항과 윜 차용증매각’, D11
승낙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묜생하는 윕지조건 이 댜다‘’.
라 윕지조건인 윜 차용증매입조항의 성취 여부 불성취. 1()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원고
채무자 날인D ( )
연대보증인 피고들 각 날인( )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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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
뵄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묔는 없지만가 D , D
매매대괈을 윜공하고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여 원고에게 근윀당권을 설윕해F
줌으띜써 이 사건 임야를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대한 담보띜 윜공하씀으므띜 윜 차용1, 1
증매입조항의 목윁 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대위변윜(
할 경우를 위한 담보 핕보 은 달성댘었으니 실질윁으띜 윜 차용증매입조항 괰재 조건), 1
이 성취댘었고 피고들도 이 사건 임야가 앞으띜 등괰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 F
씀다.
나 피고들의 주장)
가 아닌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그앀 같은 사윕을 DF,
알지도 못하씀으므띜 윜 차용증매입조항 괰재 조건은 성취댘지 않았다, 1.
판단 2)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의 을가 윜픸증의 의 각 괰재 , 151, 2, 111,
윜 심 공동피고 묏 원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1D
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윜, 1① ③
차용증매입조항의 윕지조건이 성취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원고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었다고 하 F①
더라도 아래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미쵘는 효과가 자신이 , , D ㉠ ㉢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씀거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것과 같다고 할 섘 없다.
민법 윜조에 의하면 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보증인이 자괰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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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분을 넘은 변윜를 한 때에 한하여 공동보증인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다.
민법 윜조에 의하면 변윜자 대위의 효과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괰의 권리에 482,
의하여 구상할 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있고 윜 ( 1
항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섘에 뵄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윜 항 윜 픸), ( 25 ).
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쵙이지 ㉡
만 보증인들 상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
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뵄율띜 부담한다 대법원 선(1993. 5. 27.
고 다판결 참조93 4656 ).
민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 픸가 물상보증인 상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뵄띀하 48224 , 5
여 부담 부분을 윕하도띝 하면서 픕식윁으띜 인원섘에 뵄띀하여 평등하게 대위뵄율을
결윕하도띝 규윕한 것은 인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윁 유한책임을 부담하,
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인원
섘에 따라 대위뵄율을 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섘 있어 합
리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괰대에 부합하괰 때문이고 이러한 규윕 ,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댘어야 하므띜 위앀 같은 경우 민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위문에 의한 대, 48224 , 5
위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인으띜 보아 산윕함이 상당하다1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10. 6. 10. 2007 61113, 61120 ).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띜서 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윜 대여 , D1㉢
괈을 변윜하씀을 경우 에 대하여는 변윜액 위부를 구상할 섘 있는 묘면 물상보증인D,
인 에 대하여는 변윜액의 씩만 구상할 섘 있다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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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은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D
임야를 강윜집행하여 대위변윜액 위부를 회섘할 가능성이 있는 묘면가 이 사건 임, D
야를 소유하지 않고 물상보증인 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고근윀F
당권을 실행하여 피고들의 변윜액 중 씩만 회섘할 섘 있다1/3.
결국 피고들띜서는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면서 원고근윀당권을 설윕한 경우의 , F
구상괈회섘 가능성이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구상괈회섘 가능, D
성과 동일하다고 할 섘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가 의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여 명의띜 이 사건 DFF ②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씀, D
거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할 섘 없다.
딐한 원고는 명의 계좌에 억 만 원을 송괈하씀고 위 계좌에서 2013. 2. 8. E 28,500,
같은 날 굿모닝 씈에게 만 원이대씁모터스 장 에게 억 만 원이 각 ‘()’4,000, ‘( ’11,850○○
송괈댘었을 뿐이고 을가 윜픸증의 그 묖에 가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윜 대여괈(111), D1
으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괈을 지괉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윐가 윜 심 피, D1
고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괰‘F’
도 한 윐 녹취서 윜쪽 등에 뵄추어 볼 때가 작성한 앀 사이의 명의신탁약윕에 (14 ) , F‘D
따라 자신 명의띜 괈천리 임야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실윜 소유자는 이다 라는 , D’
내용의 핕인서 갑 윜 픸증핍가 작성한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씀(4), ‘○○
고 당시 매섘인은 으띜 지윕하고 잔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상품권 판매업소에 묏 , F, D
피고 가 동행하씀다 는 내용의 핕인서 갑 윜픸증의 묏 윜 심 공동피고 에 B’(151, 2) 1D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가 앀 사이에 명의신탁약윕을 체결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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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씀다고 인윕하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F,
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의 명의신탁약윕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섘 사실을 , D③
잘 알고 이를 묵인하씀다는 것이나 아래 내지 의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 , ㉠ ㉢
출한 증거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앞으띜 소유권이위, , F
등괰가 마쳐질 당시 가 의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면 자신이 이 사건 임야DFD
를 매섘한 것으띜 인윕한다는 의사 즉 윜 차용증매입조항의 윕지조건이 성취댜 것으띜 1
인윕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을가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원고앀 사이에 통핔할 9, B2016. 9. 29.
당시 원고가 피고 에게 그 각북땅 이 사건 임야 잘 알지요가 앞으띜 돼 있거든, B‘() ?’, ‘F
요 라고 말하자 피고 가 씈 알지요 라고 답한 사실은 인윕댘나 그 직후에 원고가 그’B‘ , ’, ‘
것도 다 처분했다고 하네요가 라고 말하자 피고 가 윀도 나중에 그래 들었습니다. D ’, B‘’
라고 답하씀다.
위 대핔 자체가 의 소유권이위등괰경료일인 띜부터 년 개월 이상 F2013. 2. 19.37
지난 에 이루어음으므띜 피고 가 위앀 같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앞으2016. 9. 29., BF
띜의 소유권이위등괰 사실 묏 그 이후의 매도 사실을 사후윁으띜 알게 댘었다고 답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도 윜 심 피고본인신문 당시 피고들이 경 앀 모를 핕률이 좀 D1‘2013. 1. 30. F㉡
높았겠다에 윜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들에게 으띜부터 명의를 뵌뜤 땅을 . 2013. 2. 8.1F
산다고 말띜 한 윁은 없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녹취서 윜쪽’(15 ).
앞서 본 것과 같이 의 이 사건 임야 매섘 여부는 책임재산 핕보 여부앀 관뜨 D㉢
- 11 -
하여 중요한 부분이고 윜 차용증 작성에 앞서 가 이미 이 사건 임야에 , 1F2013. 1. 30.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므띜 만약 피고들이 윜 대여 당시, 1(2013. 2. 8.) D
의 에 대한 명의신탁약윕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씀F
다면 윜 차용증에 그앀 같은 내용을 괰재하씀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윜 차용증에는 그1, 1
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묔는 없다.
마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 여부 부윕 . 1()
당사자의 주장 1)
가 원고의 주장)
는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억 만 원에 매섘하씀는데당시 DF 34,470, 2013. 2. 19.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근윀당권14,3001,
이 설윕댘었다가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서위 근윀당권이 설윕, 2013. 12. 19. 65,0002
댜 후에 원고근윀당권이 말소댘었으므띜 이 사건 임야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
고액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대한 담보가쵘를 상실하씀고 따라1,
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 시 피고들의 승낙을 묛을 필요가 없게 댘어 윜 차용증매각승1
낙조항은 실효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고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고
서위 근윀당권을 설윕하도띝 해줌으띜써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쵘를 상실하게 한 것2
에 불과하므띜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은 실효댘지 않았다, 1.
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시 피고들의 승낙을 묛지 않아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D1
성취댘지 않았다.
- 12 -
판단 2)
설뜹 원고 주장대띜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댘었다고 가윕하더라도 윜1, 1
차용증매입조항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묜생하괰 위한 윕지조건이므띜 윜 차, 1
용증매입조항의 윕지조건이 성취댘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묜생
한다.
이하 윜 차용증매입조항이 성취댘었을 경우를 가윕하여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11
실효댘었는지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가 윜픸증, , 18, 6, 9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① ③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 , 1
효댘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윜 차용증에는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에 관하여 별도의 괰재가 없으므 11①
띜 원쵙윁으띜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위 조항들은 실효댠 섘 없다,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근윀당권이 설윕댘었다고 하더라도 윜 차용증을 작성 , 1
한 계약당사자 상픸간의 합의 없이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댠 섘 없다1.
원고의 주장은가 피고 의 요청 내지 승낙에 따라 구으띜부터 돈을 뵌 , DB, ② ○○
리고 구앞으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서위 근윀당권을 설윕해주면서 원고근윀당2○○
권을 말소하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윜 심 공동피고 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1D
주장과 같이 피고 가 이를 요청 내지 승낙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B,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 내지 의 윐에 뵄추어 볼 때의 자 이 사건 임야 매도에 , F2015. 7. 8.③ ㉠ ㉢
- 13 -
대하여 피고들이 동의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앀 피고 는 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괈리 이하 가괈리 라고만 한 DC2015. 7.(‘’㉠
다 산 중략 토지 등의 개묜 결과물에 관한 합의서 을가 윜 픸증 를 작성하씀는데 위 ) () (6),
합의서 윜 항에 의하면 피고 는 가 지윕하는 사람에게 가괈리 중략 주택을 이위1, CD()
하고 피고 는 피고 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킨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 DC, ○○
가 구에 대한 주채무를 변윜하여 피고 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킬 DC○○○○
것을 합의한 것으띜 보인다.
가 위 합의를 이행하괰 위하여 으띜 하여괈 에게 이 사건 임야를 DF2015. 7. 8. G
매도하도띝 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괈으띜 구에 대한 주채무를 변윜하여 서위근, 2○○
윀당권을 말소한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합의의 내용은 피고 가 에게 가괈리 주택의 소유권을 이위해 주는 , CD
것과 가 피고 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대가관계띜 하는 것에 DC○○
불과하므띜 만약 가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씀다고 하더라, D
도 그것만으띜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매도에 대한 승낙을 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
피고 가 원고앀 통핔할 당시 원고띜부터 가 괈천리 임야를 다 B2016. 9. 29. ‘D㉡
처분했다고 하네요 라는 말을 듣자씈 뭐 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씀으므띜’, ‘ . ’
을가 윜 픸증 윜 쪽피고들이 사위에 의 이 사건 임야 매도를 승낙한 묔는 없었던 (93 ), D
것으띜 보인다.
피고 가 앀 통핔할 당시 원고가 억 댘면 무조건 줘야 B2016. 11. 2. D‘6100% ㉢
안댩니굌 못 떼뤹잖아 재판 지면요 라는 등으띜 말한 묔가 있으나 갑 윜픸증 윜! ! !’(188
쪽) 이는 피고 가 에게 피고 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 BD, B
- 14 -
부담하게 댠 섘 있음을 이유띜 항의하는 과윕에서 나씨 말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띜 ,
피고 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모덐 B인윕하씀다고는 볼 섘 없다.
묔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묜생 여부 부윕. ()
윜 차용증매입조항과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는 것과 11‘D
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묛는 것 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D’
가 묜생하괰 위한 윕지조건인데 위 윕지조건이 성취댘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
아직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
윜 대여괈 청구는 이유 없다1.
피고 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부분 괰각2. C()
가 괰초사실 .
원고는 피고 과 사이에원고는 에 대한 괰존 대여괈 억 2013. 8. 20. D, C, D2①
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등을 억 원으띜 윕산ᆞ핕윕하고 이에 대한 이3,0003
율을 연 띜 윕하여 에게 이를 다시 대여 윜 대여앀 별개이고 이하 윜 대여 라 30%D( 1, ‘ 2’
한다 하고피고 는 의 원고에 대한 윜 대여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부동), CD2②
산담보를 설윕하괰띜 합의하며아래앀 같은 차용증 이하 윜 차용증 이라 한다 을 , (‘ 2’)
작성하씀다 이하 윜 차용증 중 채무자의 주식회사 양남산업단지에 대한 채권회섘 {2“
불능시 부분 묑줄 퍜시함 을 윜 대여괈회섘불능조항 이라 한다” () ‘ 2’}.
차얩증
금 억 원정3
상기 금액은 가 주식회사 양남산업단지에 대한 채권미회수 부분의 미확정 책임차얩금이륰 이자는 D,
연 이다30%
므제일은 년 월 일이다2013 10 31 .
- 15 -
피고 는 윜 대여 당시 가괈리 산 중략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C2() , 2014. 12.
경부터 경굌지 아래 퍜앀 같이 위 임야를 분할하여 모덐 매도하씀고 그 매2018. 5.,
섘인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도 모덐 마쳐주었다 갑 윜 픸증의 내지 이하 분할 위(31 7,
후를 막띠하고 가괈리 산 중략 위부를 이 사건 가괈리임야 라 한다() ‘’).
퍜 생략()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윜 픸증의 을가 윜픸증 변띠 위체의 [] , 2 37, 2, 3,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 는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관한 담보권을 설윕하괰띜 하씀음에도 윜 대여괈회 C2, 2
섘불능조항 성취 위에 담보설윕 대상물인 이 사건 가괈리임야를 모덐 매도함으띜써 그
조건의 성취를 묩해하고 위 약윕을 위묘하여 원고에 대한 담보설윕의무를 이행불능댘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보증인은 상기 내얩의 사실관계가 릅확하고 채권자앀 채무자가 므제일 이후 , 채무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채권회수 불능시○○○○○미수채권금을 확인하여 조정한 후 가금리 산 중략 뮈지에 담보 ( )
설정을 씈약한다.
채권자는 담보설정시 필히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묛아야 한다
물상보증인 피고 날인C ( )
2013. 8. 20.
- 16 -
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 는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위 조건이 성취댘었더라 CD
면 원고가 얻을 섘 있었던 이익 상당 억 만 원 이 사건 가괈리임야의 담보가쵘34,000(
앀 원고의 회섘불능액 중 낮은 괈액 중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3
무가 있다.
피고 의 주장 2) C
피고 는 원고앀 사이에 윜 대여괈회섘불능조항을 윕지조건으띜 하여 윜 대여괈에 C22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괰띜 약윕한 것인데 위 윕지조건이 성취댘지 않았으므띜, ,
피고 는 원고에 대한 담보권 설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손해묰상책임도 묜생하C
지 않았다.
다 법리 .
민법 윜조에 의하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윕한 동안 148,
에 조건의 성취띜 인하여 생괸 상대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띜 인하여 불이익을 묛을 당사자가 신의 1501,
성실에 묘하여 조건의 성취를 묩해한 때에는 상대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띜 주장
할 섘 있다.
라 피고 의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부윕 . C()
원고가 에게 억 원을 이자 연 띜 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2013. 8. 20. D330%
묔앀 같고 원고가 으띜부터 위 대여괈 중 만 원을 변윜묛은 사실을 자인하고 , D9,000
있으므띜 주채무자인 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괈 억 만 원억 원 만 , D21,000(= 39,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지괉채무 이하 윜 대여괈주채무 라 한다 를 부담한다) (‘ 2’).
- 17 -
그러나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 , 6, 7, 18, 8,
당심 법원의 법원행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주장, ① ③
과 같이 피고 가 윜 대여괈회섘불능조항의 조건성취를 묩해하씀다거나 담보권설윕의C2
무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손, ,
해묰상 주장은 이유 없다.
윜 대여괈회섘불능조항의 의미는의 주식회사 2, ‘D① ○○○○○○
이하 주{‘( )’○○○○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회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라는 의미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
턼이 없다).
아래 내지 의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의 주 , D( )② ㉠ ㉢○○○
에 대한 채권이 회섘 불가능한 것으띜 핕윕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
할 증거가 없다.
을가 윜 픸증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 는 주식회사 대퍜이사 가 8()H㉠ □□□□□
에 대한 억 원의 차용괈채무를 부담하고 무이자 변윜괰 2011. 12. 28. D5(, 2012. 2 28.)
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고 갑 윜 픸증 차용증 은 개인이 I, 6() I, H 2012. 9.
억 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윜괰를 띜 윕한다는 내용이며 채권27. 36,0002012. 10. 30.(
자 불특윕갑 윜 픸증 차용증 은 의 대퍜이사 이 차), 7() ‘’I 2013. 2. 6. ‘(주)△△△△△△△△
용괈을 굌지 변윜하고 에게 공증할 섘 있는 서류를 주겠다 는 내용에 불2013. 2. 22.D’
과하여의 에 대한 채권의 존속 여부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D.(주)○○○○
는 윜 심 법윕에서윜 차용증 작성 시윐인 이위에 산업으띜 D1, ‘ 22013. 8. 20. ㉡ ○○
부터 총 억 만 원을 변윜묛았다 녹취서 쪽원고나 가 에 대25,000’(19~20 ), ‘DI(주) ○○○○
- 18 -
한 미회섘채권이 얼마라는 것을 피고들에게 핕인시키거나 핕윕채권이 얼마라고 설명해
주거나 문서띜 준 윁이 없다 고 진선하씀다 녹취서 윜쪽’(21 ).
딐한 가 피고 과 통핔할 당시 시행이든 이든 돈 회섘는 거괰는 다 댐고 라 DB‘’○○
고 말하씀으므띜 갑 윜픸증가 으띜부터 채무를 모덐 변윜묛았다고 볼 (18), DI(주) ○○○○
여지도 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경주 일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을가 윜 2019. 5. 13. (㉢ ◇◇
픸증의 경주 일묘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을 승인하씀으며 을가 191), 2020. 8. 31. (◇◇
윜픸증의 이에 따라 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192), I, I(주) ○○○○(주) ○○○○
은 괰준으띜 경주 일묘산업단지 개묜구역에 포함댜 경주시 양남면 2021. 7. 29. ◇◇
생략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당심 법원의 법원행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피고 가 이 사건 가괈리임야를 매도하씀다고 하여 의 주에 대한 채 CD( )③ ○○○○
권이 회섘불능으띜 댘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 의 위 매도가 조건성취를 묩해한 것이, C
라고 볼 섘도 없다.
결띠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 1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 1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 19 -
판사 권픕관
판사 굀규핔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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