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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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2707 민사 사건(2014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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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8월 8일경부터 2007년 4월 5일경까지 피고 부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월 3~4부의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2009년 4월 15일경 피고들이 갚지 못한 대여원리금이 2,600만 원에 이른다며 피고 소유 건물에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신청했고, 같은 달 17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피고들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합계 2,000만 원을 갚으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원고는 거절했고, 남은 빚은 그대로 있었다.
- 피고들은 건물 근저당권자로부터 가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대출 연장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아들의 회사 입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몰리자, 2012년 4월 말경 원고를 만나 가압류 말소를 요청했다.
- 결국 2012년 5월 10일 원고와 피고들은 그동안의 대여원리금과 이자 합계를 1,3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했고, 피고 남편이 '매월 20만 원씩 갚되 형편이 닿으면 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주었으며 피고 아내도 연대해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들은 차용증을 쓴 뒤에도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 빚이 없다고 다투었고, 원고는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가 2014년 6월 청구 내용을 1,300만 원 청구로 최종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부부에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12년 5월 10일 그동안의 원리금과 이자를 1,3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피고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주었고 피고 아내도 연대해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피고들은 차용증을 쓴 뒤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빚 자체를 부인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1,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문서(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에 적힌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44471)를 적용했다.
- 피고 남편이 직접 작성해 원고에게 건넨 차용증에 '1,300만 원을 매월 2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과 '그동안의 모든 돈거래는 오늘 이걸로 마무리됐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어, 1,300만 원을 갚기로 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 아내도 그 자리에서 연대해 갚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갚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이 차용증을 쓴 뒤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빚 자체를 극구 부인한 것은 갚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므로, 남은 분할금도 전부 갚아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봤다.
- 설령 일부 금액의 변제기가 아직 안 됐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빚을 부인하며 갚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은 연대해 1,300만 원과 2014년 6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뒤 오랜 세월이 지나 원리금을 정리하는 합의를 하고 차용증까지 받았다면, 채무자가 나중에 빚을 부인하더라도 그 서면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채무자가 빚을 부인하며 갚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아직 기한이 안 된 분할금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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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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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32707 대여괈
원 고묰◯◯ (4*****-2******)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소송구조)
피 고1. **** (5*****-1******)
2. **** (5*****-2******)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송달장소 ****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띜 담당변픸사 ****(소송구
조)
변 띠 종 결2014. 6. 26.
판 결 선 고2014. 7. 1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가, 나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8.경부터 2007. 4. 5.경굌지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에게 섘차
띀에 걸쳐 월 3부 내지 월 4부의 이율띜 괈위을 대여하씀다.
나. 원고는 2009. 4. 15.경 그간 피고들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대여원리괈(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괈’이라고 한다)이 2,600만 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청구괈액으띜 하여 서
울동부지묩법원 20**카단4***픸띜 피고 이덕씁 소유의 **** 위 327㎡
앀 ****(이하에서는, 위 ◯◯뵌
라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씀고, 2009. 4. 17. 위 법원
으띜부터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결윕을 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10. 4. 600만 원, 2010. 10. 5. 400만 원, 2010. 11. 3.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괉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
하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청을 거윈하씀다. 이후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더 이상의 괈
위거래는 없었으나 이 사건 대여원리괈은 위액 변윜댘지 못한 채 일부괈이 남아 있었
다.
- 3 -
라. 그러던 중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윀당권자 ****부터 이 사건
가압류가 말소댘지 않으면 대출만괰를 연장하여 줄 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데다가
이 사건 가압류앀 위 대출연장 불턬명 등의 문윜띜 인하여 피고들의 아들의 회사입사
합격 여부가 불핕실해지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해윜댘어야 할 간윈
한 상황에 처하자 2012. 4.말경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가압류 말소를 요청하씀는데, 원
고는 그간 미지괉댜 대여원괈만 1,500만 원에 달한다고 답하씀고, 결국 원고앀 피고들
은 2012. 5. 10. 그간의 대여원괈과 이자 합계액을 1,300만 원으띜 윕리하괰띜 합의하
씀다.
마. 그리하여 피고 ****은 2012. 5. 10. “프괈 차용증”이라는 윜목으띜 “1,300만 원
(이하, ‘이 사건 윕산합의괈’이라고 한다)을 매월 20만 원씩 변윜하댘 픕편이 닿으면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섘시띜 변윜하겠다”는 취지를 괰재하고, “그동안의 모
든 돈거래는 씤늘 이걸띜 이 원괈으띜 마무리 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인 서면(이
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당시 피고 묕
◯◯과 함께 있던 피고 ****도 원고에게 피고 ****과 연대하여 위 윕산합의괈을
지괉하겠다는 의사를 묝픔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가
압류를 말소해 줄 것으띜 괰대하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괰대앀 달리 이 사건 가압류
를 말소하뜤면 일단 이 사건 윕산합의괈 중 700만 원을 뤼윀 변윜해 줄 것을 요구하면
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말소해 주지 않았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한 때띜부터 한달 뒤인 2012. 6. 11. 피고들을 상대
띜 변윜묛지 못한 대여괈으띜 2,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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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윜괰하씀다가, 소송계속 중이던 2014. 6. 24. 주문 괰재앀 같이 청구취지 묏 청구
원인을 최종 변경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1~14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2,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뜨법리
의사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인 의미를 명묱하게 핕윕
하는 것으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댜 문구에 구애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굌지나 당사자의 내심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
윁 의미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면,
법원은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그 처
분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윕산합의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함으띜써 원고에게 2012.
5. 10.경부터 매달 일윕액씩 분할하여 변윜할 것을 약속하씀는데, 피고들은 차용증 작
성 후 이 사건 윕산합의괈을 위픀 변윜한 묔 없고 씤히뜤 윕산합의괈 지괉채무의 존부
에 관하여 극뜬히 다턼으띜써 이를 지괉할 의사가 위픀 없음을 묝히고 있으므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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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윜괰에 달하지 않은 나뤸지 채무괈도 피고들의 이행거윈띜 인하여 변윜괰에 도달하
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뜹 이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윕산합의괈 중 일부괈에 관
하여 이행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후 피고들은
일관댘게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윕산
합의괈의 존재를 부인하씀고, 이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윕산합의괈 지괉채무를 이행하
지 않으뜤는 의사를 명묱히 퍜시하씀다고 볼 것이므띜, 원고는 이앀 같은 피고들의 이
행거윈을 이유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묰상으띜서 이 사건 윕산합의괈 상당액을 구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4. 6. 24. 이 사건 윕산합의괈의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그
청구취지앀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띜써 피고들의 이 사건 윕산합의괈 내지 동액 상당의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변윜괰가 도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윕산합의괈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6. 24.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6.부터(원고는 지연손해괈 괰산일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띜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윕산합의괈의 지괉을 구한 것은 2014. 6. 24.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윜출하면서부터이고, 위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상의 청구원
인은 소장에 괰재댜 청구원인과 위픀 별개의 것이므띜, 지연손해괈의 괰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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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그 위굌지의 괈위거래관계에 있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괉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앀의 그간의 괈위거래를 윕산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용
증을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앀 피고들은 그간의 대여원리괈을 1,300만 원으띜 윕하는
데에 서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살핀 묔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괰초하여 볼 때 이 사
건 차용증은 원고앀 피고들이 합의한 내용을 괰재한 처분문서띜서 통윕허위퍜시 딐는
뵄진의의사퍜시 등 무효 사유가 있거나 강묕 딐는 사괰 등에 의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
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효뜥을 부인할 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에 원고가 피고들의 궁묕한 사윕을 이용하여 픑묕 내
지 강묕함으띜써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댘었으므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
댘어 있는 것으띜 선해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들은 이미 그간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괈을 모덐 변윜하
씀을 뿐 아니라 씤히뜤 과다 지괉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을 1, 3, 5~1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며,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윜괰 시에는 2,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다가 이 사건 변띠
종결 직위에 1,300만 원으띜 청구를 감축한 윐을 고뜤하여 이를 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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