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7-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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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4년 3월 27일까지 피고로부터 약 19억 5천만 원을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가등기(소유권 이전을 예약하는 임시 등기)를 설정했다.
- 2014년 7월 11일, 원고들과 피고는 차용금증서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도 공증을 통해 확정했다.
- 원고들은 2015년 8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했으나, 피고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약속한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2015년 3월 원고들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변제공탁이 채무 전액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빌린 약 19억 5천만 원에 대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공탁이 채무 전액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존재했고, 공증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어야 하며, 일부만 공탁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소멸 효과가 없다.
- 원고들이 공탁한 금액에는 약정이자 일부가 빠져 있었고, 그 차액이 근소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경매 신청서에는 이자 약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자 약정을 부인할 근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들의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빌린 돈에 대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변제공탁이 채무 전액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자 약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일부만 변제하는 것은 채무 소멸에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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