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 1심2007-06-13 선고검수완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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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5955 민사 사건(200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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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5월 29일,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피고3이 그 대출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3은 2002년 11월 6일까지 이자만 냈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대출 만기일인 2003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돈을 갚지 않았다.
  • 2004년 3월 OO신협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었다.
  • 피고2는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피고승계참가인이 허락 없이 도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피고3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했으나, 피고1과 피고3이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2는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없었고, 법원은 피고1과 피고3에게 돈을 갚으라고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과 피고3은 대출 약속을 하고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3은 약속한 이자만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았다.
  • 피고1이 자신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신협과 피고1 사이에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합의나 증거가 없었다.
  • 피고1이 비조합원에게 대출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2는 연대보증인란에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피고승계참가인이 허락 없이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피고2가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한 피고승계참가인을 대신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협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1과 피고3은 돈을 갚아야 하고, 피고2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OO신협이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3이 보증했으나, 피고1과 피고3이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2는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당해 책임이 없으며, 법원은 피고1과 피고3에게 돈을 갚으라고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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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파산자 【피 고】 【피고승계참가인】 【변론종결】2007. 4. 25. 【주 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피고 1,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1,3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1,3이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2006. 11. 9.피고 1로부터피고 1과○○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2. 5. 29.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피고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승계참가인이○○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채무인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피고 1,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들은 원고와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피고 3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⑴○○신협은 2002. 5. 29.피고 1과 사이에 대출금 25,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3. 5. 29., 약정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 3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피고 1의○○신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피고 3은 2002. 11. 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2. 12.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⑶ 한편,○○신협은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 1,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피고 1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대표인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인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고○○신협의 담당직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승계참가인이 자신의 직원인피고 1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니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피고 1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주채무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피고승계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피고 1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신협도 알고 있었다거나○○신협이피고 1에게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피고 1은○○신협이 비조합원인 자신에게 대출을 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위법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 2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피고 1의○○신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을나 제1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피고 2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피고 2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5호증의 3, 4,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피고승계참가인은 동거녀이던피고 2의 허락 없이피고 2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피고 2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중피고 2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은피고승계참가인에 의해 위조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피고 2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피고승계참가인이피고 2로부터 연대보증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피고승계참가인이피고 2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신협으로서는피고승계참가인에게 연대보증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피고 2는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가 제5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피고승계참가인에게피고 2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한편피고승계참가인은피고 2와 동거하고 있어피고 2의 인감도장 등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신협이피고 2의 위임장을 제출받는 등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승계참가인이피고 2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신협이피고승계참가인에게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3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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