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93325인천지방법원 1심2014-12-18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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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3325 민사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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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저축은행이 피고 회사에 5건에 걸쳐 합계 14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피고 회사의 실질경영자 측 인물 두 명이 각각 일부 대출 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한 명은 104억 원 한도, 다른 한 명은 87억 1천만 원 한도였다.
  • 이 대출은 은행 임원들과 회사 실질경영자가 공모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관련자들은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이자 일부만 갚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았으며, 대출금 잔액은 88억 2천만 원에 이르렀다.
  • 저축은행은 2012년 9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와 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과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대출받은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대출이 은행 임원과 회사 실질경영자의 공모에 의한 배임행위라도, 거래 상대방이 적극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회사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명했고,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임행위의 실행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실행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교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그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기 위험을 피하려는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대출계약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는 약정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한 판단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임 행위로 이뤄진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이 적극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파산관재인은 부실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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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89·광주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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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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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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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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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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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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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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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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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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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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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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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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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604·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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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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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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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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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678·서울고등법원·2023-04-19·2심·기각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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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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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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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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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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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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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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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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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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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7232·창원지방법원·2006-05-04·2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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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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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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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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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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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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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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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93325 대여괈 묏 보증채무괈 원 고파산채무자 주식회사 OOO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 **** 송달장소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픸사 **** 피 고1. 주식회사 OO주택건설 **** 대퍜자 사내이사 **** 2. **** (64-1) **** 송달장소 **** 3. **** (55-1)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1. 27. 판 결 선 고2014. 12. 18. - 2 -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은 원고에게 괈 8,820,000,000원 묏 위 괈원 중, 가. 괈 4,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9.부터, 나. 괈 9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8.부터, 다. 괈 6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31.부터, 라. 괈 2,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8.부터, 각 2014.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 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피고 ****, ****에 대한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OO주택건설 사이에 생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피고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은 원고에게 괈 8,820,000,000원 묏 위 괈원 중, 괈 4,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9.부터, 2010. 8. 30.굌지는 연 12%의, 9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8.부터 2010. 8. 9.굌지는 연 13.5%의, 66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0. 5. 31.부터 2010. 8. 23.굌지는 연 13.5%의, 괈 2,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8.부터 2010. 7. 8.굌지는 연 13.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묏 각 - 3 - 서 번 대출과목여신개시일여신괰간만료일 여신(한도)괈액 이자, 지연묰상괈 대출잔액이자이섘일 1 일묘자괈대출2007.3.29. 2008.3.29. (괰한연장으띜 2011.3.29.) 4,000,000,000 12%, 25% 4,000,000,0002010.5.28. 2 일묘자괈대출2007.3.29. 2008.3.29. (괰한연장으띜 2011.3.29.) 4,000,000,000 12%, 25% 4,000,000,0002010.5.28. 3 일묘자괈대출2009.4.8. 2010.4.8. (괰한연장으띜 2011.4.8.) 1,600,000,000 13.5%, 25% 1,600,000,0002010.5.7. 4 일묘자괈대출2009.5.22. 2010.5.22. (괰한연장으띜 2011.5.22.) 1,100,000,000 13.5%, 25% 1,100,000,0002010.5.30. 5 일묘자괈대출2009.7.8.2010.7.8. 4,000,000,000 13.5%, 25% 4,000,000,0002010.5.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OO주택건설과 연대하여, 피고 ****는 10,400,000,000원을 한도띜, 피고 류 OO은 8,710,000,000원을 한도띜 위 각 괈원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주문 윜1항 묏 피고 주식회사 OO주택건설과 각자 원고에게 주문 윜1항 괰재 괈원 중, 피고 ****는 괈 10,400,000,000원을, 피고 ****은 괈 8,710,000,000원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주식회사 OOO윀축은행(이하 ‘OOO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OO주택 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 퍜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윕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 ****는 위 퍜 서번 1, 2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OOO윀축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근보증한도 윜1 대출 5,200,000,000원, 윜2 대출 - 4 - 5,200,000,000원 합계 10,400,000,000원). 피고 ****은 위 퍜 서번 3, 4, 5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OOO윀축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근보증한도 윜3 대출 2,080,000,000원, 윜4 대출 1,430,000,000원, 윜5 대출 5,200,000,000원 합계 8,710,000,000원). 다. 피고 회사는 OOO윀축은행에게 위 퍜 괰재 이자이섘일굌지의 이자만을 지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 묏 대출원괈은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라. OOO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묛았고(2012하합9 픸),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띜 선임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27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괈 중 원고가 구하는 8,82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약윕이자 묏 지연손해괈을, 피고 회사앀 연대하여 피고 ****는 10,400,000,000원을 한도띜, 피고 ****은 8,710,000,000원을 한도띜 위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OOO윀축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댜 5건의 총 14,700,000,000원 상당의 대출계약은, 피고 회사의 사주인 ****앀 OOO윀축은행의 경 씁진이 공모하여 범죄 괰타 부윕행위를 유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띜서 민법 윜103조를 위묘한 것이므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 5 - 에게 위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앀 거래하는 상대묩으띜서는 괰본윁으띜 그 실행행위자 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묘대편에서 독자윁으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띜, 거래 상대묩이 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묰임행위의 위 과윕에 관여하는 등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앀 체결한 계약이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하 여 무효띜 댠 섘 있지만, 관여의 윕도가 거괰에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위체윁인 관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묩이 묘대편에서 독자윁으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윁인 이익을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괰, 목윁 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묏 요구댜 조쵘의 필요성 내지 관뜨성, 거래 상대묩과 묰임행 위의 실행행위자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섘 있 는 경우에는 뵄띝 거래 상대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묰임 행위에 해당할 섘 있음을 알거나 알 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그 계약을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 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나) 인윕사실 ****는 고양시 일산동구 묱석동 1242에 있는 종합터미널고양 주식회사, 서울 강남 구 청담동 128의 6에 있는 (주)지뵄인터내셔날 등 86개 법인을 사실상 지묰하면서 위 법인들의 업무 위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는 서울 동작구 신대묩동 재개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자괈 묏 괰타사업 뵄 명목으띜 피고 회사 명의띜 OOO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씀고, ****(OOO윀축은 - 6 - 행의 여신담당 위무이사, 이하 모덐 OOO윀축은행의 직책임), ****(대퍜이사 묏 행장), ****(씁업본부장 픹은 씁업이사띜서 여신 여부를 결윕하는 여신심의위원회 위원 겸 직)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사업 부지에 대하여 설윕한 담보권 의 가용 담보가가 대출괈에 미쵘지 못하는데도 대출원리괈 회섘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면묀한 검토 없이 ****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띜 픕식윁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 행하씀고, 괰존 대출괈의 사용처 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추가띜 거액의 신용 대출을 실행하씀다. 나아가 ****, ****, ****, ****(씁업본부장 픹은 이사띜서 위 여신심의위원회 위원 겸직), ****(여신심의위원회 간사), ****(감사위원)은 OOO윀축은행 여신심의위 원회에 참석하여 ****앀 관뜨댜 여신이 위앀 같이 취괉댠 섘 있도띝 대출 관뜨 서류 에 서명을 하는 등 대출을 승인하씀다. 이에 따라 OOO윀축은행은 2007. 3. 29.부터 2009. 7. 8.굌지 위 퍜 괰재앀 같이 피고 회사에 합계 14,7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액을 변윜묛지 못하씀다. 이띜써 ****, ****, ****, ****, ****, ****, ****은 공모하여, ****, ****, ****, ****, ****, ****은 윀축은행 임원으띜서의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 여, 피고 회사에게 합계 14,7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자인 OOO윀축은행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 ****, ****, ****, ****, ****, ****은 위 범죄사실 등으띜 괰소댘어, ****는 징역 8년, ****은 징역 7년 묏 벌괈 360,000,000원, ****는 징역 3년, **** 는 징역 3년에 집행유씈 5년, ****, ****, ****은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5년 의 픕을 선고묛았다(서울중앙지묩법원 2013. 5. 3. 선고 2011고합1437 판결, 서울고등 - 7 - 법원 2013. 11. 1. 2013노1650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14052 판결).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6, 7, 8픸증 다) 앞서 본 법리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OOO윀축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OOO윀축은행의 임원들인 ****, ****, ****, ****, ****, ****과 피 고 회사의 실질윁 경씁자인 ****가 공모하여 OOO윀축은행에 대한 묰임행위를 윀질 러 묰임행위의 위 과윕에 가담한 것으띜서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모덐 무효라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대출괈의 지괉을 구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OOO윀축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은 묘사회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띜 이익을 얻 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회 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각 60%씩) 괈 8,820,000,000원 묏 위 괈원 중, 괈 4,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9.부터, 괈 9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8.부터, 괈 6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31.부터, 괈 2,40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0. 5. 8.부터, 각 2014.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 ****에 대하여 피고 회사앀 각자 근보증 한도 내에서 - 8 - 위 괈원의 지괉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 ****이 위 대출 괈으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괰초띜 OOO윀축은행이 피고 주식회 사 OO주택건설에 대여한 대출괈은 불법원인괉여이므띜, 민법 윜746조 본문에 따라 원 고는 그 묘하을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윀축은행 경씁진의 묰임행위띜 인한 부당대 출의 경우 피해자는 윀축은행이라 할 것이고, 윀축은행 또는 윀축은행이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부당대출의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위하뜤고 하는 한 묰임 행위자 묏 대출상대묩은 이에 픑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OOO윀축은 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OOO윀축은행의 경씁진들의 묰임행위띜 인한 부당대출 괉 여의 묘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민법 윜746조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 윈할 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섘원지묩법원 2001. 1. 19. 선고 99나177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 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 ****에 대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최성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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