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3325 민사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저축은행이 피고 회사에 5건에 걸쳐 합계 14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피고 회사의 실질경영자 측 인물 두 명이 각각 일부 대출 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한 명은 104억 원 한도, 다른 한 명은 87억 1천만 원 한도였다.
- 이 대출은 은행 임원들과 회사 실질경영자가 공모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관련자들은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이자 일부만 갚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았으며, 대출금 잔액은 88억 2천만 원에 이르렀다.
- 저축은행은 2012년 9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와 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과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대출받은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대출이 은행 임원과 회사 실질경영자의 공모에 의한 배임행위라도, 거래 상대방이 적극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회사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명했고,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임행위의 실행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실행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교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그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기 위험을 피하려는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대출계약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는 약정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한 판단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임 행위로 이뤄진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이 적극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파산관재인은 부실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피고 회사 대표가 은행 감사와 그 동생의 권유에 속아 33억 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29억 원이 타 법인 계좌로 이체되게 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