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1-20 선고검수완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수분양자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는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주채무자(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2010년 3월까지 매월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파산관재인)는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약 2억 5,971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납부한 행위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피고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한 점과 이자를 계속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납부한 경우, 그 행위가 주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보증인이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