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 1심2005-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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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21117 민사 사건(200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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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5월, 피고 1이 OO회사(소외 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음.
  • 피고 2가 피고 1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섬.
  • 대출금 변제기일은 1991년 8월 6일이며, 연체 이자율은 연 22%로 정해짐.
  • OO회사는 1999년 파산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출금 변제를 청구함.
  • OO회사는 1996년 피고 1 소유 차량을 가압류했으며, 일부 금액(5,000만 원)에 대해 시효 중단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1에게 전액, 피고 2에게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피고 2가 체결한 대출약정과 보증은 유효하며, 피고 2의 주장처럼 허위 계약이라는 증거가 부족함.
  • OO회사가 피고 1의 차량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어, 이 가압류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 일부 채권(5,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0년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봄.
  •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됨.
  • 원고의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전액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 1은 OO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며,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일부 대출금은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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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변론종결】2005. 9.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피고 1은 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피고 2는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1의,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피고 2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피고 1은 1991. 5. 28.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그 후 1993. 7. 26. 설립된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가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한도액을 금 2억 원, 이자할인료는 연 18%, 연체 이자는 연 22%, 변제기는 1991. 8. 6.로 각 정하여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금 2억 원을 대출받았고,피고 2는 위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약정 당시 소외 회사에게 어음번호 자가00378872, 발행인피고 2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1. 8. 6., 발행일 1991. 5. 28.,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부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기은행 부천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1991. 9. 6.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1991. 8. 26.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1996. 6. 21.수원지방법원 96카단20748호로 청구채권을 1991. 5. 28.자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아피고 1 소유의 경기37다5416 무쏘 승용차를 가압류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1999. 6. 29. 수원지방법원 99하29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1.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피고 2의 항변에 대한 판단 (1)피고 2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인하여 직접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통모하여피고 1 등을 형식상 차주로 내세워 불법적으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피고 1을 주 채무자로 하는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피고 2이어서 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일인 1991. 8.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피고 2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피고 2는,피고 1을 비롯한 형식상 차주들이 위와 같이 통모에 의한 대출사실을 알고는 소외 회사에게 항의하자 소외 회사는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탕감하거나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피고 2는,피고 1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피고 1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한 이후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1996. 5. 28.에는 위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이고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인바, 소외 회사가피고 1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한편,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피고 1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1991. 5. 28.자 약속어음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부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일인 1991. 8. 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8. 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피고 2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 2는 위 대출금 채권이 상사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억 원을,피고 2는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연체이자 납입 다음날인 1991.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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