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698울산지방법원 1심2015-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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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698 민사 사건(2015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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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5월 13일 OO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한마음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피고는 OO회사(에스피)의 대표로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대신 OO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 2012년 3월 20일 피고는 원고와 금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2012년 9월 27일 원고가 다시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채무자가 원고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대출금 3억 원과 이자 15,439,550원을 합한 245,439,550원을 피고에게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억4천5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나중에 다시 계약을 인수하면서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2년 3월 20일 피고가 계약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하여, 일단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12년 9월 27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시 계약을 인수한 점을 결정적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계약 인수로 피고가 그 계약관계에서 빠져나오고, 원고와 피고 사이 및 피고와 금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 9. 6. 선고 2007다31990)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2014년 1월 17일 OO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7억 원 중 5억 원만 공제한 4억 5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도, 피고의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판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 결국 원고가 다시 계약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부담하던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 인수 합의가 있더라도, 나중에 원래 채무자가 다시 계약을 인수하면 이전에 인수한 사람의 채무는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계약 관계가 여러 번 바뀌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채무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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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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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약윕괈 등20145698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1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45,439,5502014. 6. 14.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의 묰우자이고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주.C,2009. 10.2013. 5. 13.D 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의 대퍜이사띜 재직하씀던 사람이다(‘D’). 나은****에게 **** 대중 그의 지분. C2011. 4. 4. D13811,388㎡ 분의같은 동 대묏 그 지상촵 건물 같은 동 대중 그의 지분115,1812,3㎡㎡ 분의같은 동 대중 그의 지분분의를억만 원에 매1,388115,41,388115 10 7,000㎡ 도하씀다. 다****는 매섘한 위 토지 묏 인윑토지 지상에아파트 를 신축하씀는데 그. D‘E’, 중픸픸픸픸에 관하여 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1101 , 1102 , 1103 , 1105C.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1, 2, 314,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경 **** 토지 묏 그 지상 건물을띜부터 매섘하2011. 5. 13.F 씀는데 그 매섘자괈을 마뜨하괰 위해 ****띜부터 억만 원을 대출,2 3,000 묛았다 한편****는에 대하여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괈 채무를., DC2011. 4. 4. 부담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대퍜씀던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괈채무를 인섘하,D 여 원고 대신 ****에 그 대출괈을 상하하괰띜 하고 대신에 대한 위 매,C 매대괈 중 억만 원을 공윜하는 것으띜 원고묏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2 3,000, C 음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괈 원괈 억만 원 묏 이.2 3,000 - 3 - 에 대하여 원고가 ****에 지괉한 이자 합계원합계15,439,550 , 원억만 원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45,439,550 (=2 3,000+ 15,439,550 ). 나 판단. 인윕사실(1) 가 원고는****에게 그 소유의 ****)2011. 5. 13.대 묏 그 지상 촵 건물에 관하여 근윀당권자 **** 채무2074,㎡자 원고 채권, 최고액 억만 원으띜 하는 공동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2 6,000. 나 피고는원고앀 **** 사이의 위 근윀당권설윕계약을)2012. 3. 20. 인섘하씀고 이에 따라 근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띜 변경등괰하씀다,. 다 원고는재차 피고띜부터 위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인섘하씀고 이)2012. 9. 27., 에 따라 근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띜 다시 변경등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51,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가계약인섘띜 원고의 대출괈 채무,2012. 3. 20. 를 대신 지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섘 있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 묏 갑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2, 2, 3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피고띜부터위 차용괈 채무에 관한,2012. 9. 27.① 근윀당권설윕계약을 다시 인섘한 윐자 계약인섘에 의하여 피고는 그,2012. 9. 27.②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 묏 피고앀 **** 사이의 채권채, 무관계도 소멸하씀다고 보이는 윐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7. 9. 6.2007 31990), 도 이를 위윜띜****를 상대띜 매매대괈 억 원 중 괰지괉댜 억C2014. 1. 17. D61③ - 4 - 만 원만을 공윜한 억만 원 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괈만의 지괉5,0004 5,000 을 구하는 지괉명뜹을 신청한 윐 울산지묩법원차 픸 울산지묩법원카합(2014 52 ,2013 픸 부동산가압류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자띜 피고띜부터 재차 근1030),2012. 9. 27. 윀당권설윕계약을 인섘함에 따라 그 위에 이루어진 피고의 계약인섘에 괰한 채무는 소 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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