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5699 민사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3월 22일, 원고는 소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18%의 지연손해금율을 정했고, 그 담보로 A 소유의 OO지역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2년 10월 18일, 피고는 A로부터 그 임야를 사들이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A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넘겨받기로 약정했고, 같은 해 11월 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3년 7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A의 대출금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맺었고,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도 A에서 피고로 바꾸는 등기를 마쳤다.
- 2005년 3월 21일, 피고는 원고와 변제기를 2006년 3월 22일로, 이자율을 연 7.2%로 바꾸는 약정을 맺었으나, 바로 다음 날인 3월 22일부터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한편 임야의 원래 소유자였던 소외 B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2010년 12월 28일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2년 7월 26일 확정되었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1억 원과 밀린 이자,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고가 그 채무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는데도 이자를 갚지 않자 법원은 피고가 원금 1억 원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담보로 잡힌 임야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나중에 무효가 되었으니 채무인수도 무효라는 등 여러 이유로 맞섰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함께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05년 3월 22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율 연 7.2%, 그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8%, 그 이후로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담보 임야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확정판결로 소멸했으니 채무인수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 피고는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계약 해제 조건으로 삼았다고도 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무인수계약과 근저당권변경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서 하나가 무효면 다른 하나도 무효라는 주장도, 두 계약이 하○○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 피고는 임야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한 것이 착오였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원고에게 분명히 알렸다는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도,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객관적 사정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가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무인수는 담보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담보가 무효가 됐다'거나 '착오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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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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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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