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 1심2012-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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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5699 민사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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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3월 22일, 원고는 소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18%의 지연손해금율을 정했고, 그 담보로 A 소유의 OO지역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2년 10월 18일, 피고는 A로부터 그 임야를 사들이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A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넘겨받기로 약정했고, 같은 해 11월 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3년 7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A의 대출금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맺었고,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도 A에서 피고로 바꾸는 등기를 마쳤다.
  • 2005년 3월 21일, 피고는 원고와 변제기를 2006년 3월 22일로, 이자율을 연 7.2%로 바꾸는 약정을 맺었으나, 바로 다음 날인 3월 22일부터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한편 임야의 원래 소유자였던 소외 B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2010년 12월 28일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2년 7월 26일 확정되었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1억 원과 밀린 이자,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고가 그 채무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는데도 이자를 갚지 않자 법원은 피고가 원금 1억 원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담보로 잡힌 임야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나중에 무효가 되었으니 채무인수도 무효라는 등 여러 이유로 맞섰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함께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05년 3월 22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율 연 7.2%, 그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8%, 그 이후로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담보 임야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확정판결로 소멸했으니 채무인수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 피고는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계약 해제 조건으로 삼았다고도 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무인수계약과 근저당권변경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서 하나가 무효면 다른 하나도 무효라는 주장도, 두 계약이 하○○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 피고는 임야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한 것이 착오였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원고에게 분명히 알렸다는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도,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객관적 사정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가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무인수는 담보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담보가 무효가 됐다'거나 '착오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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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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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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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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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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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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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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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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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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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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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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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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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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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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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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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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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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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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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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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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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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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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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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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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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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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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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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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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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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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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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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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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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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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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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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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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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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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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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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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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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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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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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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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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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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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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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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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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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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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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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439·울산지방법원·2013-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52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10-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696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6368·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패소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5699 대여금 원 고**** 피 고피고 변 론 종 결2012. 10. 17. 판 결 선 고2012. 10.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7.2%, 그 다음날부터 2012. 9. 1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2001. 3. 22. 소외 A에게 1억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 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A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대구 북구 국우동 *** 임야 67,4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10. 18.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A의 위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2. 11.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3. 7. 14. 피고가 A의 위 대출금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A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채무인수 및 계약인 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A 사이의 근저당 권설정계약상 A의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 여 채무자 명의를 A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03. 7. 15.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5. 3. 21. 원고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변제기를 2006. 3. 22., 이자율 을 7.2%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05. 3. 22.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소외 B는 A,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 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A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 방법원 2008가단***), 위 판결은 그 후 2012. 7. 26. A, 피고와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 어 확정되었다. - 3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 급일 다음날인 2005. 3. 22.부터 변제기인 2006. 3. 2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7.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2012. 9. 10.자) 부본 송달일인 2012. 9.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 사 건 근저당권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무효가 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 당권부채무를 인수한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피담보채무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판단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하자로 말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당시 위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되 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은 하나의 계약인 - 4 - 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채무인수계 약 제5조 1) 및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제5조 2) 는 위와 같이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적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 인수의 동기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이 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었으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취소한 다고 주장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 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참조). 1)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등록.대항요건구비 등이 이 약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 권자는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원약정서에 의한 채무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책임은 원래대로 복귀한다. 2)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한다. - 5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규정(제3조)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함 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위 동기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 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 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 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 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 313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 6 -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로 담보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 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함은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후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채무인수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 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은 하나의 행위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로 되었는데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만을 분리하여 유효함을 주 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채 무인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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