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6368대구지방법원 1심2013-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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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6368 민사 사건(2013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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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19일, 원고(대출회사)는 피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다이렉트론' 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기간 39개월, 이자율 연 6.99%, 연체이율 연 18.99%로 정해 3,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그런데 대출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12월 20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그때까지 갚지 않은 원금과 이자는 35,458,472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니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해 다른 사람이 피고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출회사)는 피고가 직접 전화로 대출을 신청했다며 3,500만 원과 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피고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대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출 상담 전화 녹음파일을 조사한 결과, 피고 행세를 한 사람의 목소리와 억양이 실제 피고와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 대출금이 송금된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피고의 이복동생의 남자친구)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대출 당시 본인 확인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도 피고의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딸이 근무하는 대리점에서 피고의 이복동생 부탁으로 만든 번호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때 피고와 직접 통화하지 않고 동료 교사와만 통화했으며, 등록된 이메일 주소도 피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 대출 서류 송달장소도 피고의 주소나 직장이 아닌 피고의 이복동생 집 주소로 되어 있었고, 대출금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었습니다.
  • 피고가 명의 도용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실제로 피고의 이복동생과 그 남자친구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계약에서 '본인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고의 신분증이 도용되어 피고가 전혀 모르는 대출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여러 정황을 통해 피고가 실제 대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출회사는 피고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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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 건2012가단16368 대여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58,472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라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이용한 ‘다이렉트론’ 대 출신청을 받고, 피고에게 대출기간 39개월, 이자율 연 6.99%, 연체이율 연 18.99%로 - 2 - 정하여 35,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의 ****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12. 12. 20.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 데, 그 당시까지의 미상환 원리금은 35,458,4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대출금과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불법영득한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를 사칭한 ****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 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8, 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향, ****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 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 재 및 음향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전화상담만으로 대출계약이 성립되는 ‘다이렉트론’ 대출인 데,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전화상담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갑 제8, 9호증)을 증거조사 - 3 - 한 결과 피고 행세를 하는 사람의 억양과 목소리 등이 피고와 상이하다. 2) ****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등록되어 이 사건 대 출금이 송금된 피고 명의의 **** 예금계좌는 ****가 개설하였다(을 제6호증). 3) 피고는 2010. 11.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새어머니 ****의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이복동생 ****의 집에 간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피고는 그 무렵 피고 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는 ****의 남자 친구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 본인 확인절 차를 실시하였는데, 그 휴대전화 번호는 피고의 것이 아니고, ****의 딸인 ****가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의 부탁으로 개설된 휴대전화 번호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전화로 피고가 재직 중인 ****에 대하여 피고의 재직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와 직접 통화를 하지는 않고 피고의 동 료 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 ****에 근무하는지만 확인 하였다. 6)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등록된 피고의 이메일 주소 ‘****’ 는 피고의 것이 아니다. 7)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대출서류 등의 송달장소로 피고의 주소지나 근무처가 아 닌 ****의 주소지가 신고되었다. 8) 피고 명의의 ****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대출금 35,00,000원은 ****과 ****에 대한 채권자의 예금계좌나 ****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사용되었 고, 피고에 의해 사용된 것은 없다. 9) 피고가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2013. - 4 - 1. 29. 불상의 사람을 상대로 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 **** 등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입건된 후 ****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 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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