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513울산지방법원 2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2002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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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6513 민사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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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12월 18일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다. 함께 빌린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고, 갚는 시점은 빌린 날부터 5개월 뒤로 정했으며 이자는 월 3%였다.
  • 돈을 빌릴 때 200만 원은 미리 받고, 25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조건이 붙었다.
  • 피고는 2006년 7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다.
  • 이어 2006년 8월 25일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됐다. 면책은 일정한 빚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없애주는 것이다.
  • 원고는 그 뒤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가단14394 판결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014년 3월 2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피고가 빌린 돈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빚이어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판사 문춘언)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책임이 사라진다고 봤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이 그 근거다.
  • 책임이 사라진 빚은 '자연채무'가 되어,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잃는다. 즉 법적으로 강제해서 받아낼 수 없는 빚이 되는 것이다.
  • 원고가 빌려준 돈은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02년에 생긴 빚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 피고의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이 빚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와 집행력을 상실했다.
  • 따라서 원고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1심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빚을 진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확정되면, 파산 전에 생긴 빚은 법적으로 강제해서 받아낼 수 없게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 결정 전에 파산 절차에 참여해 채권을 신고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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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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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6513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개명전 : B')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가단14394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12.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 2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2. 12. 18.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5개월’, 이자 월 3%로 하되 2,000,000원은 선불로 지급 하고, 2,500,000원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2056호로 파산선고를, 2006하면2087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7. 7. 파산선고를, 2006. 8.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 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 한 채무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 - 3 -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 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 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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