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696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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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6966 민사 사건(201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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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2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었다.
  • 피고들의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 2011년 2월 17일 매각허가결정이 나자 다급해진 피고들은 지인을 통해 원고에게 경매를 취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한 법무사 계좌로 2011년 2월 24일 2,400만 원, 2월 25일 2,970만 원, 합계 5,370만 원을 송금했다.
  • 자금을 확보한 피고들은 경매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채권자에게 돈을 공탁한 뒤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결국 강제경매 신청은 취하되었다.
  • 이후 원고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1은 그 돈이 동업 이익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인 피고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했고, 원고가 5,37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들은 이 돈이 동업 이익금이라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5,370만 원을 보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돈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1은 동업약정서 사본을 근거로 이익금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본의 존재와 진정한 작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 법원은 사본만으로는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원본이 실제로 존재하고 진짜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 측이 낸 계약해지서 사본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장은 다 찍혀 있는데 피고1의 서명만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등 피고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 원고는 자신이 낸 서류의 원본을 모두 제출한 반면, 동업약정서는 작성한 적이 없어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회사 실무자도 도장이 누군가에 의해 찍힌 것 같다고 증언했다.
  • 결국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금과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보내준 경우, 받은 쪽이 '빌린 게 아니라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본 서류 등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사본만으로는 법원이 받아주지 않으며,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채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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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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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6966 대여금 원 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 (******-1******) 2. **** (******-2******) 피고2의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4. 4. 17. 판 결 선 고2014. 5. 2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피고2.의 명의로 광명시 △△동 000 △△아파 트 000동 000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 다. (2) 피고들의 채권자인 갑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72)를 제기하여 2010. 3.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갑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갑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 매를 신청하여 2010.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0타경000000호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3)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2. 17.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자, 다급해 진 피고들은 을을 통해 원고에게 경매취하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이 사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 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병 법무사의 계좌로 2011. 2. 24. 2,400만원, 2011. 2. 25. 2,970만원 합계 5,37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4) 원고의 도움으로 자금을 확보한 피고들은 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2011. 2. 24. 위 경매법원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2011. 2. 25. 갑에 - 3 - 대한 대여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51,158,951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00000 호)하였고, 같은 날 갑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 법원 2011가단00000)를 제기하였다. 피고2.는 2011. 6. 10.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무변 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후 갑은 2011. 7.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 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24. 및 25.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 금한 5,370만 원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이라고 봄 이 상당하고, 이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0만 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2.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1.의 주장 (1) 주장요지 피고1.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AAA자원’이라는 상호로 철거 등 영업 을 하는 을과 사이에, 부천지 원미구 중동 일대의 철거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 고 그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를 통해 을로부터 송금받은 5,370 만 원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기하여 이익배당을 미리 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 - 4 -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 주장은 원고 내지 을과 피고1.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있 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우선 동업약정에 관한 주요 증거인 을 5호증(공동사업약정 서 사본, 이 하 ‘이 사건 서증’이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 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 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 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 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1.은 자신은 사본만 가지고 있고 원본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와 이 사건 서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로서 피고1.이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AAA자원의 고무인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면서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을 다툰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1.은 이 사건 서증의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 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5호증의 1, 갑 21~2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제 출한 을 3호증(계약해지서 사본)은 갑 5호증의 1과 동일한 문건임에도 갑 5호증의 1에 는 없는 피고1.의 서명이 입회인 자격으로 추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면에 서명 내지 - 5 - 날인을 한 주식회사 BBBB, 을, 정이 모두 간인한 데 반해 피고1.의 간인만 빠져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의 1의 원본에도 피고1.의 서명 및 간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1.이 위 계약해지서의 사본에 자신의 서명을 임의로 추가하여 을 3호 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위와 같은 까닭에 이 사건 서증의 원본을 원고 가 소지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게다가 원고는 자신이 제출 한 서증의 원본을 모두 제출하면서 을 5호증(공동사업약정서 사본)은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AAA자원의 실질적 운 영자인 을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서증에 날인된 AAA자원의 고무인 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나 자신은 고무인을 직접 날인한 바 없고, 다만 고무인을 사 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였으므로 누군가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의심한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을 7호증의 1, 2(영수증 사본)를 원고가 제출한 원본과 대조하여 보면 을호 증에만 AAA자원의 고무인이 추가되어 있어서 을의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을 1~3, 11~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무의 증언만으로는 원본의 존 재 및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을 11, 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무의 증언에 의하면, 을은 피고1.의 소 개로 2011. 2. 22. 무와 매매대금 2억 원에 폐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을은 원고 명의로 된 폐고철매매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을 자신과 피고1.을 내세운 사실, 원고 와 피고1.은 2011. 2. 24. 자신들의 명의로 된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무에게 교부하고 확약사항이 불이행될 경우에는 피고1.도 연대보증인으로서 매매대금의 2배인 4억 원을 책임지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무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 - 6 - 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1.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약정 일은 2011. 2. 24.이라는 것인데, 사업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약정일 무렵에 합계 5,370만 원을 수익금의 일부로 우선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실 제로 원고는 2011. 1.경 기로부터 폐고철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무에게 2억 원에 매각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우며 그나마 무가 2011. 3.경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는 2011. 6. 23. 매 매대금 상당액을 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원고에게 위 폐고철매매로 인한 수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내지 을과 피고 1.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는 없다. (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2.의 주장 (1) 주장요지 피고2.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나 을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2.가 남편인 피고1.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여금의 공동차용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설령 피고2.를 공동차용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에 의하 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피고2. 단독 명의로 되 어 있었으나, 피고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었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 7 -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므로, 그와 같은 금전차용 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2.는 민법 제832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인 피고1.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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