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5가합4445 민사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12월 27일 원고의 전신인 신용협동조합을 찾아가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대출 관련 서류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쓰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 당시 피고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와 다른 관계자들 사이에는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에게 알리고 실행되지 않으면 서류를 없애기로 했다는 사정이 있었다.
- 2012년 12월 31일 피고 이름으로 2억 3,000만 원이 대출되어 계좌에 입금됐으며,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대출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 대출이자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연체됐고, 신용협동조합은 피고에게 대출 잔액과 상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15년 6월 5일 기존 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한 뒤, 피고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다. 피고는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사용됐고 관계자들이 속였으므로 계약이 없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용협동조합은 피고 명의로 실행된 2억 3,000만 원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뒤 다른 사람이 대출 내용을 채운 것이 유효한 계약인지, 그리고 피고가 속아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대출계약이 유효하고 취소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직접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출의 주요 내용을 나중에 담당 직원이 채운 사정 때문에 서류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였다는 추정은 깨졌지만, 그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는 대출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서류 내용을 채우도록 관계자에게 권한을 준 것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담당 직원이 대출 내용을 보충할 권한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대출 문의를 위해 함께 방문했으며, 서류에 직접 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른 관계자가 몇 달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겠다고 피고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원고 직원이 그 약속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대출금 2억 3,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기간별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출 서류에 직접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었으며, 법원은 서류 내용을 채울 권한도 관계자에게 맡긴 것으로 보았다. 다른 사람이 피고에게 한 약속을 원고가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됐고, 원고의 대출금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