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571대전고등법원 2심2013-07-24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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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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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2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섰다.
- 원래 갚기로 한 날짜는 2005년 5월 10일이었으나, 변제 기한이 2005년 7월 1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 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주된 빚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새로운 차용증서 작성으로 인해 원래 빚이 없어졌거나 보증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또한 소외 1이 일부 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빌린 2억 원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자, 피고에게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빚이 소멸되었는지, 보증 책임이 면제되었는지, 그리고 변제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증한 빚은 소외 1의 빚으로, 상법상 회사 빚과 달라 소멸시효 주장이 맞지 않았다.
- 새로 작성된 차용증서에 피고가 보증인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원고가 보증 책임을 면제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 차용증서도 회수되지 않아 보증 책임이 유지된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변제 사실은 증거와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빌린 2억 원에 대해 피고가 함께 책임지는 보증을 섰고, 빚이 사라지거나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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