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9618울산지방법원 1심2017-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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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9618 민사 사건(2017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조, 상법 제5조, 상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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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9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갚는 날을 2009년 10월 9일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돈을 갚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연대보증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약속입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회사의 빚이 상거래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없어졌고, 보증 책임도 함께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2014년 4월 새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빚을 인정한 것이고, 시효가 중단됐거나 피고가 직접 갚을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회사의 빚에 적용되는 5년의 시효가 지났는지, 피고가 새 차용증을 써 준 일이 빚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빚과 이에 따른 보증 책임이 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빌린 돈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상 빚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간이 아니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9년 10월 9일이었고,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5년 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주된 빚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 책임은 원래의 빚에 따라붙는 책임이므로, 원래 빚이 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책임도 함께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대여금의 채무자였거나, 회사의 빚을 자기 빚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회사의 빚에 관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증 책임을 계속 부담하겠다는 특별한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여금 채무에 5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빚이 소멸했고, 그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도 함께 사라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완성된 빚을 다시 인정하거나 보증 책임을 계속 지겠다는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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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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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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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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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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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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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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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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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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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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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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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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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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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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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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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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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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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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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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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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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9687·서울고등법원·2019-10-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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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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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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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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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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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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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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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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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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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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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대여괈201619618 **** **** 변 띠 종 결2017. 3. 7. 판 결 선 고2017. 4. 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억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1 4,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1,,2009. 6. 9. **** 이하 소(‘ 외 회사 에게 억만 원을 변윜괰띜 윕하여 대여한 사실 이하 이’)1 4,0002009. 10. 9.(‘ - 2 - 사건 대여괈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이’),( 하 이 사건 연대보증 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억만 원과 이1 4,000 에 대하여 변윜괰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2016. 10. 19.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묏 판단2. 이에 대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괈 채무는 상사채무띜, 서 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5, 보증채무도 소멸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묩에 대하여 모덐 상행위가 댘는 행위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띜 인한 채권도 상법 윜 조에서 윕한64 년의 소멸시효괰간이 윁용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윜5, 조 각 픸에 해당하는 괰본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윁46 상행위도 포함댜다 대법원선고(2000. 5. 12.D 판결 참조 또한 회사는 상행위를 하5). 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띜 보고 상인이 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띜 보며 상,, 인의 행위는 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띜 추윕댘므띜 회사가 한 행위는 묘증이 없는, 한 그 씁업을 위하여 한 것으띜 추윕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는 상행위띜 본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또한 보증채무에(2005. 5. 27.2005 7863).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댘는 등의 사유띜 아성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 한 소멸시효가 아성댜 경우에는 시효아성의 사실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댘므띜 보 - 3 - 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댜다 대법원선고(1979. 2. 13.78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157,2012. 1. 12.2011 7860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띜부터억,1 만 원을 뵌린 사실이 인윕댘는 묔 이는 상행위띜서 상법상 년의 소멸시효가 윁4,000,5 용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은 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고 주.5, 채무가 소멸댘었으므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댘었다 피고. 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재항변 묏 판단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실질윁 당사자띜서경 원고에게 새띜,2014. 4. 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소, 멸시효가 중단댘었다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괈 채무를 인섘하씀으므띜 지괉책임 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괈의 실질윁 채무자띜, 서 채무를 승인하씀다는 윐 또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섘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괰 주장으띜 본다 하여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성댘어 보증채무가 소멸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 나 승인하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 한 소멸시효 이익 포괰 효과가 묜생댜다고 할 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 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띜 보증채 - 4 - 무의 소멸을 주장할 섘 있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2012. 7. 12.2010 51192), 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의 소멸시효 아성 무뜵 원고에게 다시 차용증을 작 성 교부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괰 효과가 묜생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4. 원고 청구 괰각. 판사윕덕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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