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9687서울고등법원 2심2019-10-25 선고검수완료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된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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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조참가인은 2008년 5월 피고 회사에 약 79억 6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추가로 약 11억 원을 더 대여했다.
  • 피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에 대해 약 70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여금 채권과 상계했다.
  •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법률상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전부금 청구와 대위청구를, 예비적으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여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전부금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예비적 청구 중 회생채권 확정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 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이 상계로 소멸된 경우, 원고가 더 이상 대위청구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 소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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