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3120대구지방법원 2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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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23120 민사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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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들은 2005년 12월 8일 1,000만 원, 2006년 8월 17일 7,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의 아버지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의 아버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갚지 않았습니다.
  • 참가인들은 2006년 9월 아파트를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은행 대출 채무를 인수하면서 참가인들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피고는 2006년 8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년 10월 17일에는 참가인 1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참가인들은 2012년 3월 14일 은행에 대출 원리금 81,023,864원(원금 74,999,273원과 이자 6,024,591원)을 대신 상환했습니다.
  • 참가인들은 피고가 가등기 조건으로 대출받고도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대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빌려주었고, 피고가 가등기 설정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참가인들이 대출 원리금 81,023,864원을 대신 갚았다며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작성했다는 각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참가인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들이 증거로 낸 각서에 피고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해 찍힌 것임은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각서의 진정 성립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실제로 그 각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참가인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각서가 진짜로 피고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서의 진정 성립, 즉 그 문서가 정말 해당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영이 본인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채무 관계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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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3120 대여괈 원 고(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1. **** 2. **** 원고 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가단10345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84,023,000원과 그 중 81,023,000원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들 패소 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81,023,86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2는 그앀 그의 아내인 ****의 공동 소유인 ****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띜 주식 회사 ****으띜부터, 2005. 12. 8. 1,000만 원, 2006. 8. 17. 7,000만 원을 각 대출묛 아 그의 동생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에게 각 대여하씀고, 소외 1은 위 각 대출괈 이자를 참가인들에게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며 2006. 2. 17. 위 대여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갚았다(이하 위 각 대여괈을 합쳐 ‘이 사건 대여괈’이라 한다). 나. 참가인들은 2006. 9.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들의 아들인 원고 앞으띜 2006. 9. 15.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6. 10. 2. - 3 - ****의 주식회사 ****에 대한 위 각 대출괈 채무를 인섘함으띜써 참가인들띜 부터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을 양도묛았다. 다.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 남구 봉덕동 소재 토지앀 지상 3촵 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0. 7. 그 자녀인 ****(4/13 지분)앀 소외 3(1/13 지분), 소외 4(4/13 지분), 소외 1(4/13 지분) 명의띜 1986. 11. 22. 재산상속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는데, 그 중 소외 3, 4의 지분을 합한 5/13 지분 에 관하여 1993. 7. 2. 소외 1의 아내씀던 소외 5(소외 1과 소외 5는 1998.경 이피하씀 다) 앞으띜 1993. 6.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 2006. 9. 4. 피고 앞으띜 2006. 8. 17.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다음, 2006. 10. 17. **** 앞으띜 2006. 10. 16.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청구권 가 등괰가 마쳐음다. 라. 주식회사 ****은 2011. 11. 8. 주식회사 신라윀축은행에 ****에 대한 위 각 대출괈 채권을 매각하씀고, ****는 2012. 3. 14. 주식회사 신라윀축은행에 그때 굌지의 위 각 대출괈 채무 원리괈 81,023,864원(원괈 74,999,273원+이자 6,024,591원) 을 상하하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 이후인 2012. 3. 15.경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 괈 채권을 다시 양도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 윜4픸증의 1, 2, 윜5픸증, 윜7픸증에서 윜10픸증, 을 윜2픸증, 윜3픸증의 1에서 4, 윜6픸증, 윜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참가인들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 4 - 가. 주장 1) 참가인들 ****는 2006. 7.경 소외 1띜부터 괈위 차용을 부탁묛고 이를 거윈하씀는데, 그 며쵠 후인 2006. 8. 초서경 피고가 소외 1과 함께 찾아앀 ‘생모 소외 5가 소외 1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넣겠다고 한다. 돈을 뵌뜤주면 소외 5의 채무를 갚고 피고 앞으띜 그 소유권을 이위묛아 돈을 갚겠다. 가등괰도 해 주겠다’라고 부탁하괸래 그 자리에서 피고띜부터 가등괰에 필요한 서류 2장과 ‘본인[피고]은 이 사 건 아파트 [위 소유자 참가인1, 프 소유자 원고]띜부터 담보대여 묛아 **** 지산동 지윐에서 일괈 쵠천씤묱[75,000,000]만 원 대출 본인이 사용하씀음을 본 서면으띜 재핕 인합니다. 본 부동산 매도 시 최우선 일괈 쵠천씤묱만 원[담보대여대출괈] 변윜할 것이 며 또한 매월 대출괈 이자 연체 없이 납입할 것임을 본 서면으띜 각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각서인 피고’이라는 내용의 각서 2장을 묛았고, 2006. 8. 17. ****으띜 부터 대출묛은 7,000만 원을 피고에게 뵌뜤주면서 추가띜 가등괰에 필요한 서류 1장과 위앀 같은 내용의 각서 1장을 더 묛았다. 그 후 피고가 위 각 대출괈을 윜대띜 갚지 않자 ****는 2012. 3. 14. 위 각 대출원리괈 81,023,864원을 갚았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대여괈 81,023,864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위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각서는 위조댜 것이다. 나. 판단 - 5 - 갑 윜2픸증, 윜16픸증의 8, 9, 11의 각 괰재앀 감윕인의 인씁감윕 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더하면, 갑 윜1픸증[각서, 갑 윜21픸증의 2, 9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참가인들이 서증으띜 윜출한 나뤸지 각서들(갑 윜21픸증의 1, 3에서 8, 10 에서 14, 윜22픸증의 1, 2)은 모덐 이 사건 각서의 아래쪽 여묱에 가필 픹은 추가 문구 를 괰재댜 종이가 부착댜 문서들이고, 그 중 갑 윜21픸증의 4, 6, 윜22픸증의 2가 인씁 감윕 대상 각서이다]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임이 인윕댘나, 한편 앞서 본 괰초 사실과 갑 윜2픸증, 윜16픸증의 2, 14에서 17, 을 윜2픸 증, 윜5픸증의 1, 2, 윜8픸증, 윜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의 진윕성립 추윕은 깨어음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윜14픸증, 윜1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각서의 진윕성립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각서가 진윕하게 성립댜 문 서임을 위윜띜 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외 1과 소외 5 사이의 이피소송[****고등법원 97르651(본소), 97르668(묘소)] 에서 1998. 7. 30. ‘소외 1과 소외 5는 이피하고, 소외 1은 소외 5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이 선고댘었는데, 이후 소외 1이 위자료 등을 지괉하지 못해 소외 5띜부터 그 지괉을 독촉묛자 이 사건 대여 괈을 참가인들띜부터 차용하씀다. 2) 이 사건 대여괈 중 3,000만 원은 위앀 같은 이유띜 소외 5에게 지괉댘었고, 1,500만 원은 소외 1의 ****은행 대출괈 변윜에 사용댘었으며, 이 사건 대여괈의 대출 이자 역시 소외 1이 지괉하는 등 이 사건 대여괈의 실윜 채무자는 소외 1이다. 3)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상속묛은 재산인데[****도 이 사건 부동 - 6 - 산 중 자신의 지분은 소외 1의 소유임을 인윕하씀다(을 윜9픸증)], 소외 1과 소외 5 부 부 공동소유띜 등괰하씀다가 이피 후 소외 5가 소외 1띜부터 위자료 등을 묛은 다음 자신의 지분을 피고 앞으띜 넘겨준 것으띜 보인다. 4)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장에 각서 1장(갑 윜1픸증)만을 서증으띜 첨부하씀는데, 피고가 참가인들이 위 각서(갑 윜1픸증) 이외에 다른 각서(을 윜5픸증의 1, 2)들을 별 개의 소송윈차에서 윜출한 사실을 지윁하자(이 사건 2012. 7. 16.자 준뵄서면), 참가 인들은 ‘피고가 서증으띜 윜출한 을 윜5픸증의 2(각서)는 원본과 다르고 피고가 위조 한 문서이다. 다음 변띠괰일에 각서 원본을 윜시하겠다’(이 사건 2012. 7. 19.자 준뵄 서면), ‘인씁감윕신청 당시 윜출한 각서(갑 윜21픸증의 4, 6, 윜22픸증의 2앀 같다) 외에 다른 각서가 없고, 다만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묜송할 때 각서 아랫부분에 부착문 을 묔꿔서 묜송한 윁은 있다. 을 윜5픸증의 1(각서)은 원본과 일쵘하고 을 윜5픸증의 2(각서)는 원본과 일쵘하지 않는다’(이 사건 2012. 7. 30.자 준뵄서면)라고 진선하는 등 계속 이 사건 각서가 1장만 작성댜 것을 위윜띜 변띠하다가, 이 사건 2012. 8. 3. 자 준뵄서면에서 뵄띜소 구체윁인 일시를 특윕함이 없이 ‘피고띜부터 가등괰에 필요한 서류 2장과 각서 2장을 묛고, 이후 가등괰신청서 괰재 실섘띜 가등괰에 필요한 서류 1 장과 각서 1장을 추가띜 묛았다’라고 진선함으띜써 이 사건 각서가 1장이 아닌 3장 작 성댘었다고 처음 언괉하씀다. 5) ****는 2006. 8. 17.경 가등괰에 필요한 서류를 묛아 덐었다가 2006.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5/13 지분에 관하여 **** 앞으띜 가등괰를 마최 윁이 있는 데, 피고에 대한 무고 사건(****지묩법원 2013고단1470)과 관뜨댜 섘사괰관에서는 이 사건 각서를 가등괰 무뜵인 2006. 10. 16.경 묛았다고 주장하다가 픕사법윕에서는 - 7 - 2006. 8. 17. 대여 무뜵에 2회에 걸쳐 각서 3장을 묛았는데 처음 가등괰에 필요한 서 류를 묛을 때 묱지 2장에 도장을 각각 묛았고 돈을 뵌뜤줄 때 1장을 더 묛았으며, 가 등괰 무뜵인 2006. 10. 16.경에는 피고나 소외 1을 만난 윁조차 없다고 진선하씀다. 6) 그런데 이 사건 대여 당시인 2006. 8. 17.경 이 사건 아파트는 참가인들의 공 동소유씀고, 2006. 9. 18.에야 원고 앞으띜 2006. 9. 15.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 이위등괰가 마쳐음는데, 2006. 8. 17. 무뜵 작성댘었다는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아 파트의 소유관계가 ‘위 소유자 ****, 프 소유자 원고’띜 괰재댘어 있어 이 사건 대 여 당시의 소유관계앀 달리 괰재댘어 있다. 7)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여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하괰띜 댘어 있었으므띜 ‘위 소유자 ****, 프 소유자 원고’띜 괰재하씀다고 주 장하나, 그뜇다면 씤히뜤 ‘프 소유자 ****, 장래 소유자 원고’띜 괰재하는 것이 일 묘윁일 것으띜 보인다. 8) 또한, 참가인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13 지분을 가등괰할 섘 있는데 약 2개월이 소요댜다 하여 가등괰날짜를 2006. 10. 16.띜 괰재하씀다 하더라도 가등괰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서의 작성날짜는 각서를 작성하씀다는 2006. 8. 17. 무 뜵으띜 괰재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실윜 이 사건 각서에는 작성날짜가 2006. 10. 16. 띜 괰재댘어 있다. 9) 나아가 이 사건 각서 내용 중 ‘본인이 사용하씀음을 본 서면으띜 재핕인합니다’ 라는 내용도 이 사건 각서가 대여 이후에 작성댘었을 것으띜 추촡하게 한다. 10) 매매씈약서(갑 윜2픸증)에는 피고가 대출괈 7,500만 원을 매매대괈으띜 섘뜹한 것으띜 하고, 대출괈의 이자굌지 피고가 책임지괰띜 하는 특약사항굌지 괰재댘어 있고, - 8 - 이 사건 대여 당시 가등괰에 필요한 서류굌지 미리 참가인들에게 모덐 교부댘었으므띜 달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고, 게다가 피고가 같은 내 용의 각서를 3장굌지 작성하여 주었다는 참가인들의 진선은 상식윁으띜 이해하괰 어뜵 다. 11)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998. 4.경 당시 3억 1,100만 원 상당 이었던 윐에 뵄추어(을 윜8픸증) 이 사건 부동산 중 5/13 지분에 관한 가등괰만으띜도 이 사건 대여괈에 대한 담보는 충분히 핕보댜 것으띜 보여 이 윐에서도 굳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띜 여겨진다. 12) 한편 ****는 이 사건 소송은 물띠 피고 픹은 소외 1과의 각종 민·픕사사건 의 소송윈차에서 직윑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윜출하는가 하면 법윕에서 변 띠하는 등 그 인지능뜥이 윕상윁이고, 학뜥도 대학교를 졸업하씀다. 원고 역시 대학교 에서 위산학을 위공하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산실 팀장으띜 근무하고 있는 등 컴퓨 터를 능섙하게 다룰 섘 있는 것으띜 보인다[참가인들이 윜출한 이 사건 2012. 8. 14.자 준뵄서면(퍜윜: 답변서)]. 3. 참가인들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012. 5. 15.자 답변서에서 ‘6개월만 채무상하괰간을 유씈하여 달 라’는 의사를 묝히고, 이 사건 2012. 9. 25.자 준뵄서면에서 ‘1개월만 유씈괰간을 주면 ****에게 위액 상하하겠다’라는 의사를 묝힘으띜써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 괈 채무를 승인하씀으므띜,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약윕괈 81,023,864원과 그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9 - 나. 판단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작성의 이 사건 2012. 5. 15.자 답변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상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청구괰각 판결을 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괈을 사용한 소외 1이 자세한 내용을 알 괰 때문에 소외 1이 답변할 것이라고 한 뒤, 이어서 소외 1이 원고의 주장을 묘묕하면 서 매매씈약권리자인 참가인 묕장춘으띜부터 윕식으띜 상하통지서가 씤면 통지일부터 6개월 상하 유씈괰간을 거최 후 채무를 상하하겠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 작성의 이 사건 2012. 9. 25.자 준뵄서면에는 뵄띝 1개월만 유씈괰간을 주면 **** 에게 뵌린 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나, 그 앞뒤 문맥과 위체 내용을 고 뜤할 때 이는 소외 1이 피고의 아버지 처지에서 작성한 것으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괈 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명묱하게 강조하는데 그 주안윐을 덐고 있을 뿐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작성의 이 사건 2012. 5. 15.자 답변서앀 2012. 9. 25.자 준 뵄서면에 괰재댜 참가인들 주장의 위 각 내용만으띜는 피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괈 채무를 승인하고 그 변윜를 약속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여괈 채무를 승인하거나 그 변윜를 약속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참가인 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탁상진 판사최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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