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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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9203 민사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10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보증금 29,170,000원, 월차임 236,100원에 부동산을 임차했고, 2013년 12월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 원고는 2011년 12월 21일 피고에게 24,7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2012년 12월 21일이었다가 2014년 12월 21일로 연장되었다.
- 원고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1년 12월 12일 피고로부터 피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해 가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고, 다음 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
- 피고는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2013년 12월 7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338,760원의 이자와 연체이자가 발생했다.
- 피고는 2014년 2월 13일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14년 4월 7일 개시결정, 2014년 10월 24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대여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일반채권으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2014년 3월 21일 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25,038,760원 지급과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4,700,000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고,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과 임대인을 대신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여금 청구 부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미 확정되어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부동산 인도 청구는 원고가 담보로 받은 채권을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별제권)로 인정하여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이 사건 대여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집행권원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같은 채권에 대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이익이 없어 대여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임대차 갱신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원고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채권양도담보권을 가진다. 채권양도담보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로 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넘겨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담보권의 별제권 인정 범위와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송으로 다툴 이익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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