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별제권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나18469·부산지방법원·2014-04-30·2심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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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5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7·1심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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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3·대구지방법원·2015-04-17·2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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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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