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7나50648 민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12일, C는 원고에게서 2억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매월 3%였고, 빌린 날부터 6개월 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함께 갚을 사람으로 적혀 있었으며,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C의 동생이었습니다.
- 며칠 뒤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서도 작성됐습니다. 여기에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인 동시에 채무자로 적혀 있었지만, ‘겸 채무자’라는 문구는 손으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 이후 C가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허락 없이 찍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사문서위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C의 빚을 연대해서 갚기로 했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채무자이기도 하다며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C의 2억 1,000만 원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 또는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채무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빚을 함께 갚기로 했는지, 또는 C에게 그런 약속을 대신할 권한을 줬다고 원고가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채무나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용증에 피고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C가 피고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 피고가 C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맡겼더라도, 그것만으로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연대채무까지 대신 약속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C는 피고를 대신해 연대채무를 약속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도 피고 이름이 미리 인쇄돼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본인이 다른 사람의 빚까지 갚기로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담보 부동산에는 이미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아 보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연대책임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다른 문구는 인쇄돼 있는데 ‘겸 채무자’만 손으로 적혀 있었고, 그 필체는 피고의 필체와 달라 보였습니다. 계약 조항과 확인서면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C의 빚을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차용증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가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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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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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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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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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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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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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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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차용증의 양도와 2억원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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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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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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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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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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