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0648부산고등법원 2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7나50648 민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12일, C는 원고에게서 2억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매월 3%였고, 빌린 날부터 6개월 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함께 갚을 사람으로 적혀 있었으며,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C의 동생이었습니다.
  • 며칠 뒤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서도 작성됐습니다. 여기에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인 동시에 채무자로 적혀 있었지만, ‘겸 채무자’라는 문구는 손으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 이후 C가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허락 없이 찍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사문서위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C의 빚을 연대해서 갚기로 했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채무자이기도 하다며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C의 2억 1,000만 원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 또는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채무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빚을 함께 갚기로 했는지, 또는 C에게 그런 약속을 대신할 권한을 줬다고 원고가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채무나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용증에 피고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C가 피고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 피고가 C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맡겼더라도, 그것만으로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연대채무까지 대신 약속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C는 피고를 대신해 연대채무를 약속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도 피고 이름이 미리 인쇄돼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본인이 다른 사람의 빚까지 갚기로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담보 부동산에는 이미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아 보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연대책임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다른 문구는 인쇄돼 있는데 ‘겸 채무자’만 손으로 적혀 있었고, 그 필체는 피고의 필체와 달라 보였습니다. 계약 조항과 확인서면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C의 빚을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차용증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가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1477·대구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피고C가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9618·울산지방법원·2017-04-04·1심·각하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3·대구고등법원·2021-10-01·2심·각하

3억원 차용증의 양도와 2억원 대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226·전주지방법원·2024-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254·전주지방법원·202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09695·대전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kthkth-2018.06.05(14:28:57) , .] - 1 -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7나506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합680 판결 변 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000 [kthkth-2018.06.05(14:28:57) , .] - 2 -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 및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 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1. 12.경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 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7. 1. 12.로부터 2 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동거인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 정본 등을 수령한 이상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 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kthkth-2018.06.05(14:28:57) , .] - 3 -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 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 로라도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 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또한,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 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관계가 일시적이어도 상관없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2)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2016. 5. 16.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울산 울 주군 상북면 E길 66-1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 나) 당시 소장 부본은 F가 수령하였는데 F는 피고의 형인 C의 처로서 C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 시 C은 울산 울주군 **면 G길 9, O동 O호 (OO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 다. 다) 이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부본 및 제1심의 변론기 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 정본 등은 모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 소지로 송달되었는데, 당시 위 서류들은 F 또는 H이 수령하였다. 한편, H이 위 서류들을 수령할 당시 작성된 우편송달통지서에는 H이 피고의 형수로 기 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고, H이 피고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라) 피고는 2017. 1. 13.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2017. 1. 23. [kthkth-2018.06.05(14:28:57) , .] - 4 -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 및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 정본 등은 피고의 동거인이 아닌 F, H에게 송달된 것이고, F, H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위 문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불변 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후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위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적법한 항소기간 내인 2017. 1.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10. 3. 12. 원고로부터 ‘이자 월 3%’,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월 이내’, ‘이자 지급일 매월 12일’로 정하여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 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할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담보제공자 및 연대채무자’로 D 및 피고의 이름이 각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D 및 피고의 이름 옆에는 각자의 인 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D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다.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16. 피고가 자 기 소유인 울산 울주군 I면 J리 502-3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에는 D 및 피고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D 및 피고 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기재된 ‘근저당 권설정자 겸 채무자’ 중 ‘겸 채무자’ 부분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나머 지 문구와는 달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kthkth-2018.06.05(14:28:57) , .] - 5 -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차 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하여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나)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계 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출과 관련하여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으므로 C에게는 기본대리 권이 있었고, 피고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 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 여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상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명의의 인장을 피고 본인이 날인 하였다거나 C이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차용증의 연 대채무자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명의의 인장을 피고 본인 이 날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 던 피고의 인장을 찍은 사실, 그 때문에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84호로 사 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5. 10.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thkth-2018.06.05(14:28:57) , .] - 6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이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 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채무자란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과정에 C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될 뿐, 이 사건 차용증상의 연대채무 내지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2호 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C이 설령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인감 도장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 여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1) , 갑 제1, 2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 내지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관련 연대보증 내지 연대채무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피 고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수기 가 아닌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피고가 주채무자인 C의 동생이어서 C 이 용이하게 피고의 인장을 소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C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데도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채무계약 체결과 관련한 대리권 1) 더구나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피고의 인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kthkth-2018.06.05(14:28:57) , .] - 7 - 수여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피고가 이 사 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내지 연대채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 금채무의 물상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담보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피 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 내지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할 대리권까지 C 에게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 리 하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을 위 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3. 16.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작성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 자신을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고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으므 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 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는 가운데 피고가 별도로 채무 를 부담한 바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겸 채무자’부분은 제3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 2호증, 을 제9,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 건 차용증 작성에 관여된 바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kthkth-2018.06.05(14:28:57) , .] - 8 - 나머지 문구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겸 채무자’ 부분만 수기 로 기재되었는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는 상이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개별 조항에서도 근저 당권설정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별도로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정 한 조항은 없었던 점, ④ 피고가 우무인을 날인한 확인서면에도 피고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상 수기로 기재된 ‘겸 채무자’ 부분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조된 것이라고 보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 중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초과하여 연대보증 내지 연대채무를 부담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형배 판사김낙형 [kthkth-2018.06.05(14:28:57) , .] - 9 - 판사박현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