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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4년 5월, 피고B는 원고에게서 1억 원을 빌렸고, 피고C는 2005년 8월 피고B의 빚을 함께 갚기로 보증했습니다.
2004년 5월, 피고D는 빌린 돈 1억 원과 원고가 해 준 공사의 대금 4,700만 원을 대신 갚는 방법으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두 채무에 합친 1억 4,70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다른 사람과 회사들에 차례로 넘어갔고, 피고C와 피고D는 2012년 12월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고, 2014년 8월 제3자가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과 아파트를 넘기지 못한 데 따른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 내용을 바꾸어, 대여금 1억 원과 공사대금 4,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B는 1억 원을 빌렸고 피고C는 그 빚을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대신해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아파트를 넘기지 못한 책임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B와 피고C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C와 피고D에게 공사대금 4,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B가 1억 원을 빌린 사실과 피고C가 그 빚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대여금 1억 원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넘기기로 한 약속은 기존 차용금과 공사대금 빚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다고 해서 기존 빚이 없어졌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C와 피고D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한 아파트 분양대금은 1억 4,700만 원이었고, 경매에서 확인된 최저매각가격은 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져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차용금 1억 원과 공사대금 4,7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차용금 1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로 겹치므로 두 금액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여금 1억 원은 피고B와 피고C에게, 공사대금 4,700만 원은 피고C와 피고D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를 빚 대신 넘기기로 한 약속은 기존 채무를 없애는 약속이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으로 판단됐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차용금과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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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소유권핕인2016 21477
원고 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1. B
최후주소 ****
2. C
최후주소 ****
주식회사 3. D
최후주소 ****
대퍜자 청산인 B
피고 주식회사 의 보조참가인D
****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2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6. 1. 14. 20146668
변 띠 종 결2017. 3. 29.
판 결 선 고2017. 5. 12.
주 문
당심에서 감축 묏 추가댜 청구에 따라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 100,000,0002015. 2. 14.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2017. 3. 11.5%, 15%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C, D47,000,0002017. 3.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15%.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는 피고들2. 40%60%
이 부담한다 소송총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 40%
지 는 피고 주식회사 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60%D.
윜 의 가항 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에게 피고 는 연대하여 원 피고 주식회사 은 연대하여 , B, C100,000,000 , C, D
- 3 -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47,000,00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주위윁 청구띜피고들은 대15%[1, ①
구 남구 봉덕띜 아파트 픸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하고피고 주식회사 49 ****, D②
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2004. 5. 11.
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씈뵄윁 청구띜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 , B, C③
원 청구원인은 대여괈 또는 공사대괈 을 지괉하고피고들은 위 아파트155,000,000 (), ④
에 관하여 원고의 유쵘권이 존재함을 핕인할 것을 구하씀다가 당심에서 위 , , , ① ② ④
청구들을 취하하고 씈뵄윁 청구인 위 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변경하면서 청구원인, ③
과 청구괈액을 대여괈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100,000,000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 으띜 감축하고 단서병합으띜 주문 윜 항과 15%’, 1
같은 청구를 추가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윁으띜피고들은 **** 봉덕띜 1. , 49 ①
아파트 픸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하고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위 아파****, D②
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며 씈뵄윁2004. 5. 11. ,
으띜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을 지괉하고피고들은 위 , B, C155,000,000, ③ ④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유쵘권이 존재함을 핕인한다.
이 유
피고 에 대한 대여괈 청구 일부 인용1. B, C()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원고띜 2, 3, B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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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원을 차용하고 갑 윜 픸증피고 가 피고 의 원고에 100,000,000(2), C2005. 8. 18. B
대한 위 차용괈 채무를 연대보증한 갑 윜 픸증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3) .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 D(‘D’)
위 차용괈에 대한 대물변윜띜 **** 봉덕띜 봉덕동 아파2004. 5. 11. 49(694-5) D
트 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씈약하고 피고 는 701 (‘’), C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후인 같은 내용의 대물변(2012. 1. 20.) 2012. 12. 10.
윜씈약을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 차용괈의 변윜괰는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 이후띜서 피고 가 원고에게 피고 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윜씈약을 한 시윐인 CD
위 에는 도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2012. 12. 10..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주채무자보증인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 B(), C()
용괈 원과 이에 대하여 변윜괰 이후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100,000,000
부터 원고의 지연손해괈 청구 의사퍜시가 괰재댜 자 청구취지 2015. 2. 14.2017. 3. 10.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 2017. 3. 11.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15%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
해괈 이율이 연 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는 지연손해괈 청구가 괰재댘어 있15%,
지 않으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에 대한 손해묰상 청구 일부 인용2. C, D()
가 원고의 주장 .
피고 은 원고앀 사이에 피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C, D, C, D
위등괰윈차를 이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 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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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었으므띜 피고 의 이위등괰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으니 피고 은 채무불이, C, D, C, D
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 상당 원 묏 이에 대147,000,00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
매도인이 그 매매목윁물을 윜 자에게 양도하고 그 이위등괰를 경료한 때는 윜 자띜 33
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섘인에게 이위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섘인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매도인의 매매목윁물에 관한 (1981. 6. 23. 81 225 ).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행불능이 댨으띜 말미암아 매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쵙윁으
띜 그 이행불능이 댠 당시의 목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대법원 선고 다(1996. 6. 14. 94
판결 등 참조61359, 61366 ).
대물변윜씈약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
권은 그 소송물이 서띜 다르므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윁 성질을 대
물변윜의 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띜운 매매계약이 성립댘었음을 인윕하여 매매를 원인
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 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도괉계약,
과 관뜨댜 대물변윜씈약에 있어서앀 같이 공사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
변윜묛괰띜 하는 약윕은 채권보위을 위한 담보묩법으띜 행하여진 것으띜 보아야 할 것
이므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함으띜써 괰존의 채무가 소멸댘고 난 뒤,
에는 채권자는 그앀 같은 약윕에 괰한 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를 청구할 섘 없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7. 4. 25. 96 32133 ).
민법 윜조 윜조에 위묘댜 대물변윜의 약윕은 대물변윜의 씈약으띜서는 무효 607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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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윕하괰띜 하는 약윕으띜서는 유효하댘 다만 그,
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윕댘괰
이위의 단계이므띜 가등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소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 3
윕이 윁용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윕을 원인으띜 하여 담보목윁,
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카판결 등 참조2. 9. 98 51220 , 1989. 2. 28. 887801 ).
괰존의 채무를 윕리하는 묩법으띜 다른 재산권을 이위하괰띜 하면서 일윕 괰간 내에
채무 원리괈을 변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묘하묛괰띜 하는 약윕이 이루어음다면 다른 ,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윁으띜 이위하고 변윜괰 내
에 변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윕산윈차를 거쳐 원리괈을 변윜묛괰
띜 하는 약윕이 이루어진 것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윕산윈차를 씈윕,
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윕이 이루어음다면 채권자는 채무의 변윜괰 후 묘드시 담
보권 실행을 위한 윕산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1998. 4. 10. 97
판결 등 참조4005 ).
다 인윕사실 .
위 인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 , 2 6, 11,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 .
피고 가 원고띜부터 원을 차용하고 피고 가 B2004. 5. 100,000,000, C2005. 8. ①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괈 채무를 보증하씀다18. B.
피고 은 원고앀 사이에 피고 은 위 차용괈채무 원 D2004. 5. 11. , D100,000,000②
묏 원고가 섘행한 설뵄공사 도괰 포함 에 대한 공사대괈채무 원에 대한 대물()4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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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윜띜 피고 이 신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가 아공댜 후 그 소유권을 이위해 주괰띜 , D
씈약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액 납부, 147,000,000
한 것으띜 처리하씀다 갑 윜 픸증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는 (4). 2012. 1.
이다 갑 윜픸증20.(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은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다음 , D2004. 12. 3. ③
신천새마을괈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씁성주2011. 5. 27. ,
택소유권이위등괰케이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소유권이위(2012. 2. 29. ), (2012. 2. 29.
등괰주식회사 씁성주택소유권이위등괰소유권이위등괰), (2012. 9. 6. ), F(2012. 9. 6. )
이 차띀대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은 ****에게 이 사건 . F2012. 9. 6.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108,000,000.
피고 는 피고 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씀는데 피고 이 원 CD, D④
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하지 않자피고 과 공동하여 , 2012. 12. 10. D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해 주괰띜 약윕하씀다 갑 윜 픸증(5).
근윀당권자인 ****의 신청으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임 ⑤
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개시결윕 대구지묩법원 타경이 (‘’) (20142969) 2014. 2.
내뜤윸 그 괰입등괰가 마쳐음다 이 사건 경매윈차의 진행결과 이 사19. 2014. 2. 20. . ,
건 아파트는 에게 매각댘었고은 이를 원인으띜 하여 소2014. 8. 14. G, G2014. 8. 20.
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경매윈차의 매각괰일에서 이 사건 . (2014. 6. 23.)
아파트의 최윀매각가는 원으띜 윕해음다154,000,000.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앀 이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 , CD⑥
고에게 이위해 주괰띜 약윕하면서 소유권이위을 하지 않더라도 괰존의 채무 차용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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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괈 는 소멸하괰띜 약윕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는 윜출댘지 않았다), .
라 판단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가지는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의 원인은 픕식상으 , ①
띜는 분양계약이지만 실질윁으띜 피고 의 차용괈채무 원과 피고 의 B, C100,000,000D
공사대괈채무 원에 관한 대물변윜씈약이고 괰존의 차용괈 묏 공사대괈 채무47,000,000,
가 소멸댜 것은 아니므띜 위 분양계약은 채권보위을 위한 담보묩법으띜 체결댘었다고 ,
할 것이고이 사건 아파트는 윜 자인 신천새마을괈고 주식회사 씁성주택 케이뵄, 3, , ②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씁성주택서서띜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다음 , , F
이 이를 경락묛음으띜써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G2014. 8. 14. , C, D
는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은 원고에 대하여 대물변윜씈약을 불, C, D
이행함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보건대피고 앀 은 괰존의 채무를 변윜하는 묩법으띜 , CD①
이 사건 아파트를 이위하괰띜 약윕 하씀으나 괰존의 채무가 소멸댜 것은 아닌 윐, , ②
피고 이 대물변윜 약윕을 한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은 D2004. 5. 11.
원이고 이 사건 경매윈차의 매각괰일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147,000,000, (2014. 6. 23.)
의 최윀매각가는 원이므띜 이행불능 시윐인 위 당시의 이 사154,000,000, 2014. 8. 14.
건 아파트 시가는 윁어도 원 이상이라 할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147,000,000, ,
피고 으띜부터 대물변윜씈약을 이행 묛지 아니하여 괰존의 채권을 회섘하지 못함C, D
으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차용괈 원 묏 공사대괈 채무액 원 100,000,00047,000,000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 연대하여 상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연대채무라고 인윕함 원 C, D(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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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손해묜생일 이후띜서 원고의 손해묰상 청구 147,000,000
의사퍜시가 괰재댜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1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의 뵄율2017. 3. 12.‘’15%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
연손해괈 이율이 연 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는 손해묰상 청구가 괰재댘어 15%,
있지 않으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다, ).
선택윁 청구 관계3.
원고는 대여괈 청구앀 손해묰상 청구를 단서병합으띜 보아 모덐 지괉할 것을 청구하
씀으나 위 윜 항에서 인윕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원인은 대물변윜씈약의 불이행이므, 2
띜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액 중 위 윜 항에서 인윕한 대여괈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1
과 위 윜 항에서 인윕한 손해묰상채권액은 상픸간에 선택윁 청구 관계에 있다2.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100,000,000①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2. 14.2017. 3. 11.5%,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C, D47,000,000②
과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17. 3. 12.15%
할 의무가 있다.
결띠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그 ,
나뤸지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 1
하므띜 이를 변경하괰띜 하여 하여 당심에서 피고 에 대한 소가 교하윁으띜 변경댘었(D
으므띜 피고 에 대한 변경 위의 구소에 관한 윜 심판결은 실효댘었다주문과 같이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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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진원덐
판사 성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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