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4254전주지방법원 1심2025-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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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54 민사 사건(202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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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와 피고 C은 201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23년 12월 11일 이혼했습니다.
  • 피고 B는 2022년 9월 27일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했고, 가게를 확장·이전하여 2022년 12월 5일 '****'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D 영업과 관련해 합계 3,187,85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했고,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 영업과 관련해 합계 1,551,6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했습니다.
  • 피고 B는 D 및 ****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22년 10월 20일 1,000만 원, 2022년 12월 5일 2,600만 원, 2022년 12월 14일 4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빌렸고, 2023년 1월 5일 200만 원, 2023년 1월 31일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만 갚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와 이혼한 피고 C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차용금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가사대리 범위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에게 연대해서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에게 주류 납품대금과 차용금을 청구하면서, 피고 B와 이혼한 전 배우자 C도 주점을 함께 운영했고 차용금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이었으니 연대해서 갚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4,073만 9,45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C에 대해서는 함께 운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보증 의사도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에 대해서는 주류대금 합계 4,739,450원과 차용금 4,000만 원 중 갚은 400만 원을 뺀 3,600만 원을 합쳐 40,739,4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 B가 빌리고 공급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피고 C에 대한 주류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주점을 운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피고 B가 피고 C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원고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발급 시기가 2022년 3월 17일로 주점 운영 시기와 맞지 않았고,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연대 지급 약속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설령 피고 C이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서면이 없는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청구도 일상가사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행위의 종류·성질,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함께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배우자에게 사업상 채무를 연대 책임으로 물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보증이나 연대 지급 약속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진 빚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따져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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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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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4254 물품대금 원 고****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5. 4. 29. 판 결 선 고2025. 5. 27.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73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3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9. 25.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23. 12. 11.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22. 9. 27.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점 (이하 ‘D’) 을 운영 하였고 가게를 확장 .이전하여 2022. 12. 5. ‘****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 고 주점 (이하 ‘**** ’) 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 10. 25. 부터 2022. 12. 20. 까지는 E 영업과 관련하여 합계 3,187,850원 상당 주류를, 2023. 1. 2. 부터 2023. 7. 4. 까지는 **** 영업과 관련 하여 합계 1,551,600원 상당 주류를 각 공급하였다. 라. 피고 B는 D 및 ****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22. 10. 20. 1,000만 원, 2022. 12. 5. 2,600만 원, 2022. 12. 14. 400 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 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에게 2023. 1. 5. 200 만 원, 2023. 1. 31. 200 만 원 합계 400 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6 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류대금 청구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D 및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D 및 **** 영업을 위해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납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3 - 나. 대여금 청구 피고 B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상 의 가사에 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832 조에 따른 일상가사대리를 원인으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류대금으로 합계 4,739,450원 (=3,187,850원+1,551,600원), 차용금으로 4,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400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원고가 구하는 3,600만 원 합계 40,739,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최초로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3.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주류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D 및 ****을 운영하였음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 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같이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주류대금 및 대여금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 한다 . - 4 -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시기는 2022. 3. 17. 로 피고 B의 D 및 ****의 각 운영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 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명방법으 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 다75 판결 ), 피고 C이 피고 B 를 통해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의 주류대 금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피고 B의 주류납품대금을 보증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 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 생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화되지 않은 피고 C의 보증의사 표시는 아무런 효력 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35323 판결 등 참조 ) 인감증명서 교부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C의 보증의사를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인 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의 주류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 로 하는 보증약정이나 연대지급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832 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 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 - 5 - 와 목적 ,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 다46877 판결 등 참조 ). 2) 피고 B가 D 및 D 본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22. 10. 20. 부터 2022. 12. 14. 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 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 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B는 D 및 ****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고, 피고 C이 피고 B와 주점 영업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 B의 주점 영업과 관련 한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이고, 피고 B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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