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9210전주지방법원 2심2023-08-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한 뒤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2나9210 민사 사건(2023년 8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동생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21년 12월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갈라섰다.
  • 원고는 혼인 중이던 2011년 9월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
  • 피고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0,72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 원고는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그 돈을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전 남편인 동생으로부터 빌린 것이며 이미 대물변제로 갚았다고 맞섰다.
  • 원고는 전 남편과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2021년 10월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1,500만 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돈이 실제로 둘 사이의 대여 계약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빌려준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이 전혀 없고, 이율이나 변제기 같은 계약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돈이 오간 시점부터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가 이혼 과정에서 비로소 소송을 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약속된 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 통장을 통해 돈거래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이것만으로 대여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제출된 녹취록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가 아니며, 피고는 처음부터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차용증이나 명확한 계약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오랜 기간 반환 요구가 없다가 이혼 등 다른 분쟁 과정에서 뒤늦게 청구하는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9210 대여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소49368 판결 변 론 종 결2023. 7. 19. 판 결 선 고2023. 8.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2009. 5. 15. 결혼하였다가 2021. 12. 15.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5.경부터 2012. 4. 16.까지 합계 1,110,72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12011. 10. 25. 150,000 22011. 10. 25. 260,720 32011. 12. 3.150,000 42012. 2. 6. 150,000 52012. 4. 16.300,000 62012. 4. 16.1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연 12%(매월 15만 원 지급),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2. 4.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3 - 위 15,000,000원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 남편이자 피고의 동생인 C로부터 빌린 것이며, 피고는 C에게 전북 고창군 D에 관한 소유권을 2013. 2. 27.경 이전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경 1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25.경부터 2012. 4. 16.까지 합계 1,110,7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인정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 ②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2011. 9.경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2021. 10. 1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위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고,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배우자의 통장을 통하여 돈거래를 하는 것은 흔한 점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1,110,720원을 지급받았 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녹취록(갑 제3호증)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가 아닐뿐더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설민수 판사고연금 판사박미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