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212전주지방법원 1심2024-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민사 사건(2024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대표인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4,628,000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와 OO회사는 2023년 4월 외부 영업을 대행하고 총사업비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영업계약을 맺었다.
- 피고 B는 2023년 9월 피고 C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제3자에게 비닐온실을 설치해 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그리고 영업대행 수수료 등을 합쳐 총 68,928,000원을 공동으로 지○○라고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는 모든 거래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등 합계 68,928,000원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어 피고 B는 이를 갚을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 B는 돈을 갚는 것이 대출금 등의 선급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조건을 붙이려면 그 내용이 외부에 확실하게 표시되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 C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 합계 57,183,7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계약 조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민사 소송이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실제 돈을 빌린 피고 B에게만 일부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0212 대여금
원 고A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16.
판 결 선 고2024. 10. 30.
주 문
1.피고 B는 원고에게 57,183,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부터 2024. 10.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
- 2 -
영업계약서(갑 제14 내지 16호증)
○ “갑”은 ****,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경영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외부 영업을 “을”이 대행하고 “갑”이
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대행료]
1. “갑”은 본 계약 체결로 “을”의 영업대행 수수료를 총사업비(부가세제외)의 5%를 영
업비로 지급한다.
2. 제1항의 지급시기는 공사계약시 2%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남은 3%
를 현금지급하도록 한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양액 시설 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의 대표이
사로서 비닐하우스 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업자명의를 빌
려 준 사람이다.
나. 원고와 ****은 2023. 4. 16. 아래와 같이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
다. 피고 B는 2023. 9. 20.경 원고의 소개를 받아 피고 C(상호명: E)의 명의로 F에게
3중 비닐온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
1) 영업계약서는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것이나, 원고와 피고 B는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기존 주장
을 번복하여 피고 C과 ****은 이 사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 졌다’고 진술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
- 3 -
순번날짜금액(원)
12023. 9. 26. 5,000,000
22023. 9. 26. 3,220,000
32023. 10. 7. 10,000,000
42023. 10. 10.30,000,000
52023. 10. 10. 1,408,000
62023. 12. 4. 5,000,000
합계54,628,000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 및 이자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628,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아래 표의 순번4)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
1,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2)
, 갑 제4 내지 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합계액 54,6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여금 및 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
하여 선급금(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됨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
2) 피고들은 2024. 7. 24.자 준비서면 제6쪽에서 위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정지조건의 항
변을 하고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
- 4 -
이므로, 피고 B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
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등 참조). 의사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
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
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서는 2개가 작성되었는데, 견적금액이 하
나는 200,000,000원(재료비 181,818,196원 + 부가가치세 18,181,820원)이고, 다른 하나
는 140,565,366원(재료비 127,786,696원 + 부가가치세 12,778,670원)인 사실, ② 대출
을 위한 서류들에는 계약금액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F이 금융
기관에 신청한 대출금은 140,565,36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
- 5 -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영업계약서, 위 도급계약서에 선급금이나 대출금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② 위 영업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소
개로 공사계약을 도급받게 되면 도급계약체결시와 공사준공일 이후 1개월 경과시 원고
에게 약정한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는 점, ③
원고는 영업비를 모두 받기 위하여 자신이 소개한 도급계약이 무사히 준공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동기가 있을 뿐, 선급금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다
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전
을 대여한 행위나 이자를 대신 납부한 행위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선급금이 지급될 것
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영업대행 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업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총 계약금액 250,000,000원에 대
한 5%의 영업비 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① 피고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3중 비닐온실 설치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원고와 피고 B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를 영업대행 수수료로 정한 사실, ③ 영업대행 수수료는 계약체
결시에 2%, 준공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서는 2개가 작성되었는데, 견적금액이 하나는 200,000,000원(재료
비 181,818,196원 + 부가가치세 18,181,820원)이고, 다른 하나는 140,565,366원(재료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
- 6 -
127,786,696원 + 부가가치세 12,778,670원)인 사실, ⑤ 대출을 위한 서류들에는 계약금
액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F이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금은
140,565,366원으로 위 견적금액 중 하나와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피고 B, G은 선급
금을 많이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25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140,565,3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영업비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액를 제외한 127,786,696원(= 계약금액 140,565,366원 - 부가가치세 18,181,82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대행 수수료로 2,555,733
원(= 127,786,696원 × 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대행 수수료 역시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이자, 영업대행 수수료 합계액 57,183,733원(=
54,628,000원 + 2,555,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
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
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
- 7 -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
고 있으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F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고 C이고, 원고가 대여금을 이체한
은행계좌도 피고 C의 것이었으므로,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위 2항의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은 제4회 변론기일에 이
르러 그 동안의 주장을 번복하고, 피고 C과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영업비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당
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대여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
B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진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