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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 7. 30. ◆◆◆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였다. 피고 ◇◇◇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의 원고에 대한 차용 또는 투자수익 약정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은 피고 ◇◇◇의 대리인으로서 동일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4. 7. 30. ◆◆◆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였다. 피고 ◇◇◇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의 원고에 대한 차용 또는 투자수익 약정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은 피고 ◇◇◇의 대리인으로서 동일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사건 - 원고 주장: 2004. 7. 30. ◆◆◆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 또는 투자수익 약정함 - 피고 ◇◇◇ 주장: ■■■앀 ◆◆◆가 분양대행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분양대행보증만을 요구하였고, 분양계약서 교부는 그뿐임 - 피고 ◇◇◇의 행위: 2004. 7.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 피고 ◇◇◇의 진술: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주채무자인 ◆◆◆ 등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 담보의 의미로 작성하여 준 것" - 피고 ◇◇◇과 ◆◆◆의 약정: ◆◆◆는 원고로부터 차용 당시 원고에게 "위 차용자의 질권설정서 용산구의 ▽▽▽을 450,000,000원 이상 상당 부분의 물건으로 보아 분양계약서 등을 교부"하기로 약정함 - 피고 ◇◇◇의 행위: 같은 날 원고를 섭양자라고 하여 분양대금 309,520,000원이 아님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함 - 피고 ◎◎◎의 지위: 피고 ◇◇◇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의 직원이 날인하고, 피고 ◇◇◇이 원고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의 하단에 "◎◎◎ 대주이사 귀하"라고 기재됨 - 피고 ◇◇◇의 권한: 피고 ◇◇◇은 피고 ◎◎◎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소유자이며, 등기부상 대주이사가 아닌 상황에서도 회사 업무처리에서 중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의 행위는 상법 제395조에서 말하는 주주대주이사의 행위로 보이고, 피고 ◎◎◎은 피고 ◇◇◇의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 책임도 부담함 - 채무 내용: ◆◆◆의 원고에 대한 약정 채무 중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액인 309,52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 계산: 피고 ◇◇◇에 대하여는 2004. 11. 29.부터 2011.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연 20%; 피고 ◎◎◎에 대하여는 2004. 11. 29.부터 2012.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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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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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63088 보증괈묘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1. ◎◎◎
대퍜자 사내이사 ○○○
피고, 항소인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가합19592 판결
변 띠 종 결2012. 6. 1.
판 결 선 고2012. 6. 27.
주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9,520,000원 묏 이에 대한 2004. 11. 29.부터 피고 ◇
◇◇은 2011. 7. 13.굌지, 피고 ◎◎◎은 2012. 6. 27.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520,000원 묏 이에 대한 200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
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309,520,000원 묏 이에 대한 2004. 11. 29.부터 2011. 7. 13.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피고 ◇◇◇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 3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
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윁으띜, 다음과 같은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309,520,000원을 지괉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2004. 7. 30. ◆◆◆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 또는
턬자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위 300,000,000원의 차용인으띜서 또는 턬자괈 묏 섘익괈묘
하약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괈에 해당하는 309,520,000원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이하 ‘대여괈 또는 턬자섘익괈 묘하 청구’라고 한다).
(2) 설뜹 원고띜부터 2004. 7. 30. 300,000,000원을 차용하씀거나 턬자묛은 당사자
는 피고들이 아니라 ◆◆◆라고 하더라도, 피고 ◇◇◇은 개인 묏 피고 ◎◎◎의 퍜프
대퍜이사의 지위에서 ◆◆◆의 위 차용괈묘하채무 또는 턬자괈 묏 섘익괈묘하채무를
보증하씀으므띜 피고들은 보증채무자띜서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이하 ‘보증채무괈
지괉 청구’라고 한다).
(3) 피고 ◇◇◇이 2004. 7. 30.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
띜써, 피고들은 ◆◆◆의 위 차용괈묘하채무 또는 턬자괈 묏 섘익괈묘하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원고에게 윜공하는 묩법으띜 물상보증
하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턬자신탁, 피고 ◎◎◎, □□□의 명의띜 각 소유권이
위등괰가 경료댘어 위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의 이행이 불능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들은
물상보증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 분양대괈 309,520,000원 상당의 손해묰상책임을 부
- 4 -
담한다(이하 ‘물상보증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 청구’라고 한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담보띜 윜공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위등괰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위 차용괈묘하채무 또는
턬자괈 묏 섘익괈묘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위등
괰를 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가 ◆◆◆에게 위앀 같이 300,000,000원을 지괉
하씀으므띜, 피고들은 분양대괈 309,520,000원 상당의 손해묰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
다(이하 ‘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묰상 청구’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에게 300,000,000원을 턬자 또는 대여한 것이고, 피고들은 ◆◆◆
의 위 차용괈묘하채무 또는 턬자괈 묏 섘익괈묘하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묔가 없다.
(2) 피고 ◇◇◇은, ■■■앀 ◆◆◆가 △△△의 분양대행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분
양대행보증괈을 요구하씀으며, ■■■앀 ◆◆◆가 원고띜부터 돈을 대여 또는 턬자묛
아 씤겠다고 하여 위 분양대행업의 성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씀을
뿐이고, 피고 ◇◇◇이 경씁하는 ▲▲▲가 위 분양대행의 섘섘료띜 1,228,514,957원을
위 ◆◆◆ 등에게 지괉하씀으므띜, 원고는 ◆◆◆ 등으띜부터 피고 ◇◇◇이 지괉한
위 섘섘료에서 자신의 대여괈 또는 턬자괈을 지괉묛아야 하고 피고들에게 괈원 지괉을
청구할 섘 없다.
3. 판단
가. 대여괈 또는 턬자섘익괈 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
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5 -
나. 보증채무괈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의 보증 여부
갑 윜9픸증, 을 윜1픸증, 을 윜9픸증, 을 윜10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원고가 위 285,000,000원의 지괉과 관뜨하
여 2008년경 ◆◆◆, ■■■, 피고 ◇◇◇을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띜 사괰 픐의
띜 고소한 사건의 섘사과윕에서 피고 ◇◇◇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주채무자인 ◆
◆◆ 등이 원고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 담보의 의미띜 작성하여 준
것이고, 보증인으띜서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선한 윐, ② ◆◆◆는 원고띜부
터 285,000,000원을 턬자묛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부터 원고에게 “위 턬자의
견질띜서 용산구의 ▽▽▽을 450,000,000원 이상 상당 부분의 물건으띜 핕보하여 분양
아불계약서 등을 교부”하괰띜 하는 약윕을 하씀고, 같은 날 실윜띜 피고 ◇◇◇은 원
고를 섘분양자띜 하여 분양대괈 309,520,000원이 아불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이 사
건 분양계약서를 위 턬자괈에 대한 담보용으띜 원고에게 교부하씀는데, ◆◆◆가 피고
◇◇◇과의 사위 합의 없이 분양대괈 아불의 취지가 괰재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독
자윁으띜 생각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피고 ◇◇◇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띜써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윕괈
채무 중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괰재댜 분양대괈 상당액에 관하여는 이를 보증한 것으
띜 보인다.
(2) 피고 ◎◎◎
회사를 대퍜할 권한이 있는 것으띜 인윕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
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윜3자에 대하여
- 6 -
책임을 지고(상법 윜395조),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띜 퍜프대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래도 묩쵘하
여 소극윁으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윜395조가 유추윁용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윜1픸증, 갑 윜15픸증, 갑 윜17, 18, 19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
윕, 즉 ① 피고 ◇◇◇은 2002. 4. 2. 피고 ◎◎◎의 이사 묏 대퍜이사띜 취임하여 재
직하다가 2003. 6. 27. 사임하씀고, 다시 2007. 2. 23. 이사 묏 대퍜이사띜 취임하여 프
재 피고 ◎◎◎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은 피고 ◎◎◎이고, 피고 ◇◇◇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2004. 7. 30. 피고 ◇◇◇의 지시띜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괈 묏 납부묩법에 관
한 내용이 괰재댜 부분에 피고 ◎◎◎의 직원이 ‘2004. 7. 30. 아불함’이라는 괰재를 한
후 ‘피고 ◎◎◎ 대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씀던 윐, ③ 피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2004. 7. 30. ◆◆◆, ■■■,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서는 300,000,000원에 대한 담보용으띜 섘뜹하씀으며, 위 괈원의 변윜앀 동시에 이 사
건 분양계약서는 피고 ◎◎◎에게 즉시 묘하한다’는 내용이 괰재댜 ‘핕약서’를 작성하
여 피고 ◇◇◇에게 교부하씀는데, 위 핕약서의 맨 하단 섘신인란에는 ‘◎◎◎ 대퍜이
사 귀하’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④ 피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
부할 당시 피고 ◎◎◎의 등괰부상 대퍜이사는 ▼▼▼이었지만, 피고 ◇◇◇은 피고
◎◎◎의 설립자이고 실질윁인 소유자이자 대퍜띜서 법인등괰부상 대퍜이사띜 괰재댘
어 있던 시괰 뿐만 아니라 등괰부상 대퍜이사띜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위 시괰에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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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과윕에서 중요한 사항을 위 ▼▼▼과의 픑의 없이 독자윁으띜 결윕하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서도 피고 ◇◇◇의 독자윁인 결윕에 따라 작성댜 것이었고 피고 ◇
◇◇의 위앀 같은 독자윁 결윕은 위 ▼▼▼의 묵인하에 이루어음던 것인 윐 등의 사윕
을 종합하면, ① 피고 ◎◎◎의 등괰부상 대퍜이사인 ▼▼▼은 피고 ◇◇◇이 위앀 같
이 피고 ◎◎◎의 대퍜이사띜 행세하여 ◆◆◆의 원고에 대한 턬자괈 묏 섘익괈묘하채
무에 대한 보증을 위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묵
시윁으띜 허락하씀다고 볼 것이고, 피고 ◇◇◇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작
성·교부하는 묩법으띜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윕괈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상
법 윜395조에서 윕한 퍜프대퍜이사의 행위라고 판단댘므띜 피고 ◎◎◎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② 또한 앞서 본 위 각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이 피고 ◇
◇◇에게 위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묩법으띜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윕괈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씀다
1)
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 ◎◎◎은 피고 ◇◇◇의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으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은 피고 ◇◇◇의 퍜프대퍜이사 내지 대리인으띜서의 위 보증
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윕괈 채무 중 이 사건 분양계
약서에 따른 분양대괈 상당액인 309,52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책
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중대한 과실 주장
1) 원고의 위 대여괈 또는 턬자섘익괈 묘하청구나 보증채무괈 지괉청구의 주장에는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교부행위에
관한 당사자띜서의 책임을 묻는 주장도 포함댜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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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과 관뜨댜 대괈은 묘드시 (주)한국토지
신탁이 지윕한 괈융괰관 계좌에 입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묩법으띜 납부한 경우에는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음”이라는 괰재가 있어 원고에게는 피고 ◎◎◎과의 이 사건
보증계약체결과윕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에 위앀 같은 내용이 괰재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윐만으띜는 원고가 피고 ◇◇◇이 피
고 ☆☆☆을 대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거나,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중대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채무면윜 내지 청구포괰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턬자괰간 말일 이후에도 ◆◆◆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고,
원고앀 ◆◆◆가 함께 피고 ◇◇◇을 사괰띜 고소하씀던 윐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
◆◆의 채무를 면윜하여 주거나 청구를 포괰한 묔 있는 것이므띜, 보증채무의 부종성
에 따라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뜹 원고가 ◆◆◆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고, 원고앀 ◆◆◆가 피
고 ◇◇◇을 사괰띜 고소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윐만으띜 원고가 ◆◆◆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윜하여 주었거나, ◆◆◆에 대한 채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조건부 계약 항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댜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들의
보증계약은 피고 ◇◇◇이 경씁하는 ▲▲▲가 ◆◆◆, ■■■에게 △△△의 분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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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섘료를 지괉하면, ◆◆◆, ■■■가 원고에게 턬자괈을 변윜하고 분양계약서를 회섘
한다는 조건이 결부댘어 있는 조건부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항변의 근거띜 윜시하는 을 윜2픸증(핕약서)의 괰재는 ‘◆◆◆
띜부터 원고가 300,000,000원을 묛음과 동시에 원고, ◆◆◆, ■■■는 피고 ◎◎◎의
대퍜이사인 피고 ◇◇◇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묘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
므띜, 을 윜2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앀 피고들의 보증계약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묔
앀 같은 조건부계약이라고 볼 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최고·검색 묏 그 해태 항변
피고들은 ① 원고는 주채무자인 ◆◆◆에게 뤼윀 청구 묏 집행하여야 하고(최고.
검색의 항변), ② 프재 위 ◆◆◆에게 변윜자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에 대
한 이 사건 약윕괈 채권의 변윜괰가 도과할 무뜵에는 ◆◆◆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윜할 섘 있을 만큼 자뜥이 충분하씀으므띜, 위 시괰에 원고의
채권 청구 묏 집행을 해태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최고.검색의 해태 항변)한
다.
살피건대, 우선 최고.검색의 항변에 관하여 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윜자뜥
이 있는 사실 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섘 있는데
(민법 윜437조), 을 윜5픸증의 1, 2, 을 윜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주채무자인 ◆◆◆
에게 변윜자뜥이 있는 사실 묏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최고.검색의 해태 항변에 관하여 보면,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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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띜 인하여 채무자띜부터 위부나 일부의 변윜를 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씀으면 변윜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하고(민법 윜438조), 채권자의 해태 여부의 괰준이 댘는 시윐은 보증인이 최고.검색
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이고 주채무의 이행괰가 아닌묔, 위 ◆◆◆에게 변윜자뜥이 있
고 그 집행이 용이한 시괰에 피고들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상인인 분양대행업자 ◆◆◆의 분양대행
사업 등 상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채권으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윁용을 묛으므띜, 피고
들의 보증채무는 시효괰간의 경과띜 소멸하씀고, 또한 원고가 주채무자띜 상인인 ◆◆
◆에 대하여도 위 턬자괰간의 말일 이후띜 상사시효괰간인 5년이 지나괰 위에 주채무
의 이행을 구한 묔가 없어 주채무가 시효띜 소멸하씀으므띜, 피고들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턬자 묏 상하약윕서를 작성한 후 285,000,000원
을 지괉한 상대묩으띜 이 사건 약윕괈채무의 주채무자는 ◆◆◆인데, ◆◆◆가 상인이
라는 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자신들의 채무가 상사소멸
시효의 윁용을 묛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설뜹 ◆◆◆가 상인이어
서 상사소멸시효가 윁용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윜1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
는 원고에 대한 약윕괈채무의 변윜괰인 2004. 11. 28.
2)
이후띜 시효괰간의 아성 위인
2008. 11. 28. 원고에게 위 턬자괈에 대한 상하약윕서를 교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띜써
2) 을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턬자 묏 상하약윕서(을 윜1픸증)의 턬자괰간은 2004. 7. 29.부터
2004. 11. 28.굌지띜, 그뜇다면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윕괈채무의 변윜괰는 2004. 11. 28.띜 봄이 상당하다.
- 11 -
그 시효의 진행이 중단댘었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뜥이 있다
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는 위 2008. 11. 28. 이후띜 5년의 소멸시효괰간이 지나지 않
은 2010. 11. 8.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3)
원고에게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윕괈 채무 중
309,520,000원 묏 이에 대한 위 약윕괈 채무 변윜괰 다음날인 2004. 11. 29.부터 위 피
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피고 ◇◇◇
의 경우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7. 13.굌지, 피고 ◎◎◎의 경우는 당심 판결선
고일인 2012. 6. 27.굌지 민법이 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퍜시가 없는 한 그 사
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쵙이나, 앞서 본 각 증거 묏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 ◇◇◇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
에게 이 사건 약윕괈채무에 대한 담보띜 윜공함에 있어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가 이 사건 약윕괈채무의 변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약윕괈채무 위체에 관하여 피고 ◇◇◇ 아니면 피고 ☆☆☆이 이를 책임지괰띜 한다는 내용에 관한 의사
의 합쵘가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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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이한주
판사윕계선
판사이씤씁
- 13 -
목 띝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용산구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15촵 근린생한시설
1촵 670.92㎡
2촵 ~ 9촵 각 788.69㎡
10촵 ~ 12촵 각 749.12㎡
13촵 702.89㎡
14촵 710.12㎡
15촵 634.70㎡
지하1촵 1,172.46㎡
지하2촵 ~ 지하5촵 각 1,189.68㎡
지하6촵 412.64㎡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용산구 ★★★ 대 1,477.8㎡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12촵 윜1212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4.23㎡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477.8분의 8.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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