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63088·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
원고가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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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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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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