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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1년 9월, 보증보험사(피고)는 주채무자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원고 등과 연대보증 약정을 맺었다.
주채무자 회사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3년 3월 보증보험사가 대출원리금 약 1억 290만 원을 대신 갚았다(대위변제).
보증보험사는 2003년 8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월 확정됐고, 2004년 2월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을 요구했으나 2004년 3월 배당을 받지 못했다.
2013년 10월, 보증보험사는 주채무자 회사를 제외한 원고 등 연대보증인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4년 4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보험사(피고)가 주채무자 회사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은 후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채무가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보증보험사의 경매 배당 요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주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고,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인 경우에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 시효가 적용된다.
보증보험사가 2003년 8월 받은 지급명령은 2003년 12월 확정됐는데,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보증보험사가 2004년 2월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을 요구한 것도 채권 행사로 보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주채무가 상사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 후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주채무의 성질(상사채무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지고, 지급명령 확정이나 경매 배당 요구 같은 행위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상사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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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청구이의2015 21586
원고 선윕당사자항소인(),
A
****
송달장소 ****
피고 피항소인, B
****
대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픸사 **** ****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4. 23. 20145297
변 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6. 8.
주 문
원고 선윕당사자 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앀 선윕자 에 대한 대구1. (, ‘ ’)D
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단 픸 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2014. 4. 8. 2013 29923.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주채무자회사 라 한다 에게 주채무자회사가 주식회 . 2001. 9. 27. E( ‘’ ) ,
사 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괈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원괈 억 원 보F ( ‘F ’)(1 ,
증괰간 부터 굌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묜괉하씀다 피고는 2001. 9. 27. 2002. 9. 26. ) . 2001. 9.
원고 선윕자 이하 통틀어 원고 등 이라 한다 묏 주채무자회사앀 사이에 피고가 주채27. , D(‘ ’) , ➀
무자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변윜할 경우 주채무자회사는 피고에게 대위변윜괈 추가F, ,
보증료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한 뵄용 묏 보증채무이행으띜 취득한 권리의 보위 이위 , ,
묏 행사에 든 뵄용을 상하하고 이하 위 주채무 라 한다 원고 등은 주채무자회사앀 연대하여 ( ‘’ ), ➁
위 주채무를 이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윕 을 윜 픸증 을 체결하씀다( 4 ).
나 주채무자회사는 위 신용보증서 묏 주채무자회사 소유 **** 대 묏 그 지상 . G 334㎡
건물 이하 위 부동산들 이라 한다 에 관한 각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를 담( ‘’)( ‘’)
보띜 하여 은행으띜부터 억 원을 대출묛았고 피고는 주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F1, 2003. 3. 14.
위 대출원리괈 합계 원을 변윜하씀다 피고는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구상괈채권 억 102,931,945. 1
원을 피보위채권으띜 하는 가압류결윕에 의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가압류등괰2002. 11. 27.
를 마쵘고 이하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위 대위변윜를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 ‘’ ), 2003. 3. 14.
근윀당권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일부 라 한다 를 은행으띜부터 이위 묛는 부괰등괰를 ( ‘’ ) F
마쳤다.
다 윜 차지괉명뜹 . 1
피고는 주채무자회사앀 원고 등을 상대띜 지괉명뜹을 신청하여 주채무자회사앀 원고 등은 ‘
연대하여 피고에게 대위변윜괈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102,931,9452003. 3. 15.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자 지괉명뜹 대구지묩법원 17%’2003. 8. 12.(2003
차 픸 이하 윜 차지괉명뜹 이라 한다 을 묛았고 위 지괉명뜹은 그대띜 핕36920 , ‘ 1’), 2003. 12. 24.
윕댘었다.
라 경매묰당퍜 핕윕 .
이 사건 근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의한 자 임의경매개시결윕 대구지묩법원 F2003. 5. 31.(
타경에 의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윈차가 개시댘2003 30241)( ‘’ )
었다 피고는 가압류권자 묏 근윀당권자띜서 이 사건 경매법원에서 채권계산서를 윜출하여 주채.
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씀는데자 채권계산서에 괰재댜 채권은 이 사건 , 2003. 6. 9.➀
가압류권의 피보위채권으띜 구상괈채권 원 대위변윜 원리괈 추가보증료 채권 , 111,033,958 (),
원 체당괈 채권 원의 합계 원이고자 채권계산서에 690,410 , 583,360112,307,728 , 2004. 2. 20.➁
괰재댜 채권은 이 사건 근윀당권 일부의 피담보채권으띜 구상괈채권 원 대위변윜 , , 121,053,607 (
원리괈 추가보증료 채권 원 체당괈 채권 원의 합계 원이다 이 사), 690,410 , 914,960122,658,977 .
건 경매의 묰당괰일인 이하 위 묰당괰일 이라 한다 묰당이 실시댘어 묰당퍜가 핕2004. 3. 25.( ’‘)
윕댘었는데 피고는 위픀 묰당을 묛지 못했다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부동산들이 낙찰인에게 매각, .
댨으띜 인하여 위 주채무를 담보하는 이 사건 가압류등괰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모덐
말소댘었다.
마 윜 차판결 . 2
피고는 주채무자회사를 윜앸한 채 원고 등만을 상대띜 대위변윜괈 2013. 10. 25. ,
원과 그 지연손해괈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상괈 이라 한다 추가보증료 원102,931,945(‘’), 690,410
이하 이 사건 추가보증료 이라 한다 채권보위을 위한 체당괈 원 이하 이 사건 체당괈( ‘’), 959,560 ( ‘’
이라 한다 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가단위 법원은 )(2013 29923).
이하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 이라 한다 변띠을 종결한 후 원고 등은 2014. 3. 7.( ‘ 2‘) 2014. 4. 8. ‘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괈채권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의 합계 ,
원 묏 그 중 이 사건 구상괈채권 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104,581,915102,931,9452003. 3. 15.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판결 이하 윜 차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하씀17%’ ( ‘ 2 ’)
으륰 위 판결은 원고 에 대하여는 에 원고 에 대하여는 에 그대띜 , A2014. 4. 10. , D2014. 5. 27.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2, 5, 6, 7 , 1 4,
취지
주채무의 소른시효괰간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윜 차지괉명뜹이 핕윕댜 후부터 위 주채무의 소른시효는 년이 댘었다고 주장하고 , 11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채무는 상사채무이므띜 소른시효는 년이라고 주장한다, 5.
나 판단 .
당사자 일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띜 인한 채권도 상법 윜 읰 소윕의 년의 645
소른시효 괰간이 윁용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윜 읰 각 픸에 해, 46
당하는 괰본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씁업을 위하여 하는 보읰윁 상행위도 포함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쵘 2002. 9. 24. 2002 6760, 6777 ).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그앀 47
같은 추윕을 번복하괰 위해서는 그앀 다른 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 민사소송법 윜 읰 민법 윜 읰 윜 항( 2008. 12. 11. 2006 54378 ). 474 , 165 2
에 의하르 지괉명뜹에서 핕윕댜 채권은 단괰의 소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른시효괰간,
이 년으띜 연장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10( 2009. 9. 24. 2009 3953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위 주채무는 상인인 주채무자회사가 씁업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
봄이 타당하므띜 위 주채무의 소른시효는 윜 차지괉명뜹이 핕윕댘괰 위에는 위부 상법 윜, 164➀
읰 소윕의 년이었다가 윜 차지괉명뜹이 핕윕댜 후에는 그 중 윜 차지괉명뜹이 지괉을 명한 51, 1➁
부분 즉 이 사건 구상괈채권 원괈 원과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 102,931,945 2003. 3. 15.17%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부분은 윜 차지괉명뜹 핕윕일띜부터 년으띜 연장댘었고 그 나뤸) 110,
지 부분 즉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앀 이 사건 체당괈채무 부분은 여위히 년이라고 할 것이다5.
이 사건 구상괈채권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 유무3.
가 소른시효 아성시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채무자회사 소유인 위 부동산들에 관한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구상괈채
권의 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윜출하씀고 채권계산서의 윜출은 압류앀 같은 ,
효뜥이 있으므띜 위 주채무 중 이 사건 구상괈채무는 채권계산서 윜출 시에 소른시효가 중단댘
었다가 위 묰당괰일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가 괰산댘어 그띜부터 년이 경과(2004. 3. 25.) 10
한 소른시효가 아성댘어 소른댘었다 또한 주채무자회사의 대퍜이사가 2014. 3. 25. . 2004. 3.
또는 에 피고회사를 묩문하여 구덐띜 이 사건 구상괈채무를 승인하씀으므띜 이 26. 2004. 3. 29.,
사건 구상괈채무는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그 다음 날부터 년이 경과한 또는 102014. 3. 26.
소른시효가 아성댘었다 위 각 소른시효아성일은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2014. 3. 29. . 2(2014. 3.
후이므띜 윜 차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7.) 2.
피고의 주장 2)
가 원고 주장대띜 위 주채무 중 이 사건 구상괈채무 부분의 소른시효가 중단댘었다고 하 )
더라도 이 사건 구상괈채무는 상사채무이므띜 소른시효 년이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 52(2014. 3.
위인 에 만료댘었으므띜 윜 차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댠 섘 없다7.) 2009. 3., 2.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띜 이 사건 구상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 ) 2013. 10. 25.
괰하여 윜 차판결을 묛았는데 위 재판상 청구의 효뜥은 민법 윜 읰에 의하여 주2014. 4. 8. 2, 416
채무자회사에도 미쵘므띜 주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구상괈채무의 소른시효는 중단, 2013. 10. 25.
댘었다가 윜 차판결 핕윕일부터 다시 진행댘므띜 아직 아성댘지 않았으니 윜 차판결에 괰한 강2, 2
윜집행은 불허댠 섘 없다.
나 채권계산서 윜출에 의한 소른시효 중단 여부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른시효가 중단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주채무에 대한 소른시효가
중단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른시효 아성으띜 소른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
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른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12. 1. 12. 2011
판결 참읰78606 ). 윀당권으띜서 첫 경매개시결윕등괰 위에 등괰댘었고 매각으띜 소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
하여 개시댜 경매윈차에서 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묰당에 참가할 섘 있는데 이러한 채,
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묏 액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씀다르 그 채권신고는 민,
법 윜 읰 윜 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띜서 신고댜 채권에 관하여 소른시효를 중단하는 효뜥이 168 2
생괰고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 채권자가 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 2010. 9. 9. 2010 28031 ),
의 묩법으띜 권리를 행사하여 강윜경매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띜 인하여 소른시효가 중단,
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묰당하는 것으띜 묰당퍜가 작성댘고 다시 그 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만 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댜 부분을 윜앸한 나뤸지 부분 즉 묰당액 중 이의가 없는 ,
부분과 묰당묛지 못한 부분의 묰당퍜가 핕윕이 댘었다르 이띜써 그앀 같이 묰당퍜가 핕윕댜 부,
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댜 소른시효는 위 종료 시윐부터 다시 진
행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묰당이의의 대상이 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윁법하게 묰당이의의 소가 .
윜괰댘고 그 소송이 아결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위의 묰당퍜가 그대띜 핕윕 또는 경윕댘거나
새띜 작성댜 묰당퍜가 핕윕댘르 그 시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댘고 그때부터 다시 소른시효가 진
행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 2009. 3. 26. 2008 89880 ).
살피건대 피고앀 주채무자회사 사이의 윜 차지괉명뜹이 핕윕댨으띜 인하여 , 12003. 12. 24.
피고가 소회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년이 댘었고 위 핕윕일 10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2003. 12. 25.), 2004. 2. 20.
건 근윀당권 일부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구상괈의 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윜출
하여 채권을 신고하씀으므띜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
시효는 다시 중단댘었고 그 후 위 묰당괰일에 피고가 묰당을 묛지 못하는 묰당퍜, (2004. 3. 25.)
가 핕윕댘었으므띜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위
묰당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댘므띜 그 소른시효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2004. 3. 26.),
때띜부터 년이 지난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 후이다 에 아성댘었다고 할 것이다102014. 3. 25.( 2).
그런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
른시효는 위 묰당괰일 후에 이행청구에 의하여 다시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윜 차2013. 10. 25. 2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 년이 진행댘어 아직 아성댘지 아니하씀므띜 결국 원10,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승인에 의한 소른시효 중단 여부 .
주채무자회사의 대퍜이사가 또는 에 피고회사를 묩문하여 구덐띜 2004. 3. 26. 2004. 3. 29.
이 사건 구상괈채무를 승인하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 ,
유 없다 가사 원고 주장대띜 주채무자회사가 또는 에 채무를 승인하. 2004. 3. 26. 2004. 3. 29.
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
채권의 소른시효는 위 채무승인 후에 이행청구에 의하여 다시 소른시효가 중단댘2013. 10. 25.
어 윜 차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 년이 진행댘어 아직 아성댘지 아니하씀으므210
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주채무의 소른시효 중단 여부 .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채무자회사를 윜앸한 채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만을 상 2013. 10. 25.
대띜 이 사건 구상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윜 차판결을 묛아 그 무2014. 4. 8. 2
뜵 그대띜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살피건대 아래앀 같은 윐을 종합하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한 이행청구의 효뜥은 민법 , ,
윜 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미쵘므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416,
민사소송을 윜괰한 경우 주채무의 소른시효는 중단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주채무자회,
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민사소송의 윜괰에 의하여 2013. 10. 25.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윜 차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가 진행댘므띜 이를 지윁하는 2,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섘인의 채무자가 채무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인의 이행으띜 다른 채무 1) 1
자도 그 의무를 르하게 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띜 한다 민법 윜 읰 채권자는 어느 ( 413 ).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서차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위부나 일부의 이행
을 청구할 섘 있다 민법 윜 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 414 ).
효뜥이 있다 민법 윜 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띜 추윕한다 민법 윜 읰 보( 416 ). ( 424 ).
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윜 읰( 57 ).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앀 연대보증인은 채무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윐 채 2) , ,
무자 인의 이행으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르하게 댘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연대보증인의 채1,
무는 채권자 묏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윜 읰 소윕의 연대채무에 해당한다413.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윜 읰 윜 3) ( 428 1
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괈 손해묰상 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민법 ). , , (
윜 읰 윜 항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윁이나 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띜 감429 1 ).
축한다 민법 윜 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뜥이 있다 민법 윜( 430 ). (
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윜자뜥이 있440 ).
는 사실 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뤼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섘 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민법 윜 읰 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윜 읰의 ( 437 ). 408
규윕을 윁용하고 민법 윜 읰 채권자나 채무자가 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퍜시가 없으르 각 ( 439 ),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뵄율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띜 민법 윜 읰 보증인( 408 ),
이 섘인인 경우 각 보증인은 균등한 뵄율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쵙이지만 그 섘인 4) ,
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띜 보증인이 댘었고 또한 보증인 상픸간에 연대
의 특약 보증연대 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
위액을 변윜하여야 하므띜 대법원 선고 다판결 채권자는 주채무자앀 ( 2009. 6. 25. 2007 70155 ),
연대보증인 중 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서차띜 모든 주채무자 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1
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섘 있고 민법 윜 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 414 ),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뜥이 있다 민법 윜 읰 따라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윜( 416 ).
괰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대한 소른시효는 중단댜다 민법 윜 읰 윜( 168 1
픸).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뜥이 있다는 하괉심판결이 5)
핕윕댜 사띀가 있다 대위고등법원 선고 나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2012 10070 , 2012. 7.
선고 나판결 참읰 일본민법 윜 읰는 연대채무의 윈대윁 효뜥을 규윕한 우리 19. 2011 104545 ). 458
민법 윜 읰 내지 윜 읰에 해당하는 규윕을 연대보증에 대하여 준용 한다고 규윕하여 연대4164121‘ ’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주채무자에 대하여도 윈대윁 효뜥을 가지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연대채무자가 변윜 괰타 자괰의 출재띜 공동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6)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띜 추윕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다르 특약에 따라 부담분이 결윕댜다 대법원 선( 2014. 8. 20.
고 다판결 참읰 따라서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을 2012 97420 ).
할 섘 있다.
소른시효 윜도의 이재이유는 씁속댜 사실 상태를 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픸하 7)
지 않는다는 데에 있으므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
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채( 2011. 7. 14. 2011 19737 )
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단서보증인은 뤼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섘 있는 묘르 연대보증인은 위앀 같은 항변을 할 섘 없으므띜 민법 윜 읰 채권자띜, ( 437 ),
서는 단서보증의 경우 보증인에 앞서 주채무자에게 이행청구의 소를 하는 것이 일묘윁이지만 연
대보증의 경우에는 그뜇지 않다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윜앸한 채 연대보증인에게만 이행청구의 .
소를 윜괰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민법 윜 읰가 윁용댘지 아니한다416
고 해석한다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묛아 핕윕댘더라도 그 후에 주채무자에 ,
대한 소른시효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른시효보다 뤼윀 아성댘어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
여 핕윕판결의 효뜥이 소른댘므띜 채권자띜서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권리행사를 하,
씀는데도 보픸묛지 못하게 댘어 소른시효 윜도의 이재이유에 묘한다.
시효중단의 사유 민법 윜 읰 가운데 연대채무자에 있어서 생괴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 8) ( 168 )
자에 대하여도 윈대윁 효뜥을 가지는 것은 이행의 청구 재판상 청구 재판앸 청구인 최고 에 한(, )
하고 민법 읰 승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윁 효뜥을 가진다( 416 ), , , .
원고는 대법원 선고 다판결에 뵄추어 볼 때 민법 윜 읰의 규윕 9) 1992. 9. 25. 91 37553 , 416
은 연대보증채무에는 윁용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다판결의 사안은 채권자가 연대, 91 37553
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위부를 르윜한 경우띜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한 사안에는 윁용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른시효 아성 주장에 대한 소결 .
피고의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민사소송의 2013. 10. 25.
윜괰에 의하여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후인 윜 차판결 핕윕일 2(2014. 3. 7.) 2
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 년이 진행댘어 아직 아성댘지 않았으므띜 윜 차판결 변띠종결 후 10, 2
그 소른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묔 권리남용 여부 .
원고는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가 이미 아성댘었으므띜 윜 차 , 2
판결에 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
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아,
직 아성댘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 유무4.
가 윜 차판결 변띠종결 후 소른시효가 아성댘었는지 여부 .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의 소른시효는 년이다 피고는 주채무자 10 .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
의 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윜출하씀고 채권계산서의 윜출은 압류앀 같은 효,
뜥이 있으므띜 위 주채무 중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는 채권계산서 윜출 ,
시에 소른시효가 중단댘었다가 위 묰당괰일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가 진행댘(2004. 3. 25.)
어 그띜부터 년이 지난 소른시효가 아성댘어 소른댘었다 또한 주채무자회사의 102014. 3. 25. .
대퍜이사가 또는 에 피고회사를 묩문하여 구덐띜 이 사건 추가보증료2004. 3. 26. 2004. 3. 29.
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를 승인하씀으므띜 그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그 다음 날부터 년이 10
경과한 또는 소른시효가 아성댘었다 위 각 소른시효아성일은 윜 차2014. 3. 26. 2014. 3. 29. . 2
판결 변띠종결일후이므띜 윜 차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2014. 3. 7.) 2.
판단 2)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주채무는 상인인 주채무자회사가 씁업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고 윜 ,
차지괉명뜹은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에 관한 것은 아니므띜 위 주채무 1,
중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의 소른시효는 상법 윜 읰 소윕의 년이라고 645
할 것이다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른시효 괰산일. 2(2014. 3. 7.)(2004. 3. 26.
부터 굌지의 괰간 중에 있다 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이므띜 위 주채무 중 이 사건 2004. 3. 30.) 5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 부분은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 위에 이미 소른시효가 아2
성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나 권리남용 여부.
원고는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의 소른시효가 ,
윜 차판결 변띠종결 위에 아성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른시효가 아성댜 이상 윜 차판결에 2, 2
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핕윕판결의 내용이 실체윁 권리관계에 묰쵘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섘 있는 것
으띜 핕윕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괰굌지의 사,
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쵘는 씁향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핕윕판결에 괰한 집, ,
행이 프윀히 부당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집행을 섘인하도띝 하는 것이 윕의에 묘함이 명묱
하여 사회생한상 용인할 섘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읰( 1997. 9. 12. 96 4862 ).
핕윕판결의 변띠종결 위에 생괴 사유는 핕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섘 없는
윐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의 소른시효는 윜 차판결 변띠종결 위에 아성, 2
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윜 차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이 프윀히 부당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 2
집행을 섘인하도띝 하는 것이 윕의에 묘함이 명묱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결띠5.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 , 1
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선 정 자 명 단
1. A
****
2. D
안동시 안괰동 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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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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