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가합101678·서울회생법원·2022-05-25·1심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스포츠 대출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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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1848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8-23·1심
OO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후 기술보증기금이 사채채권을 양수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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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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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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