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01678서울회생법원 1심2022-05-25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스포츠 대출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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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1678 민사 사건(2022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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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스포츠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었고, 피고가 그 대출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섰다.
  • △스포츠가 재정 문제로 법원의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신용보증기금은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았다.
  • 피고도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 대해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했다.
  • 피고는 채권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채권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스포츠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 피고에게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채권 전액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일부 금액 외에는 채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시 주채무가 줄어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 채무자회생법은 일반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지 않으나, 신용보증기금법은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 감면을 인정한다.
  • 피고가 회생절차를 이용했더라도 신용보증기금법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 △스포츠의 회생계획에 따라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출자전환(주식으로 바꿈)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들었다.
  • 법원은 이러한 법률 취지와 입법 목적, 그리고 관련 법령 해석을 종합해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려 했으나, 법원은 중소기업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감면이 보증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금액 외에는 채권이 없다고 결정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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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8.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22, 이하 ‘관련 회생절차’라 한다). 관련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스포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1,196,179,523원(= 원금 1,190,000,000원 + 개시전이자 6,179,523원)이 시인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위 회생채권 중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5%에 해당하는 1,022,733,492원은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며, 14.5%에 해당하는 173,446,031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회생절차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 1) 피고가 2021. 5. 1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1. 6.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2.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2. 3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회단100046,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위변제금 1,199,498,155원 및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1,173,690원의 합계 1,200,671,845원의 원금과 16,037,125원의 개시전이자 등 보증채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 신고금액 중 173,446,031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1,043,262,93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원고는 2021. 8. 1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21. 10.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확정된 173,446,031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확48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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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27조 및 제250조 제2항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의무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회생절차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에 의하면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변제 그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채무는 △스포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2021. 7. 8.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보다 앞선 2021. 6. 7. 내려졌으므로,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적용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채권에는 이 사건 주채무의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증채권 전액인 1,216,708,970원(피고가 시인한 금액 173,446,031원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의 예외규정으로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2. 2.경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인대표자나 실제경영자 아닌 제3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였고, 그 후로도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확대하여 2018. 4. 2.부터는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편 폐지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규정은 과도한 인적담보에 의존하는 폐해를 막고자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축소·폐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의 채권자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보증인 등에게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상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면, 보증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생·파산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시급함에도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기업인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는 회생절차의 일반 채권자들의 인적 담보에 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자가 회생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현존액주의’에 관한 규정인 반면, 이 사건 규정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인을 원고에 우선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그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00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주채무자인 △스포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수립된 회생계획에서는 원고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4.5%는 현금으로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권리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의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스포츠가 출자전환으로써 변제에 갈음한 평가액만큼 피고의 보증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원고의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채무의 감면 여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도 동일비율로 감면하고 있을 뿐, 위 현존액주의와 관련된 회생절차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의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시점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과가 미치고, 원고는 감면된 보증채무액에 한하여 회생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신용보증기금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 등에 더욱 부합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가 이 사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다면,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보다 먼저 내려졌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보증인의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평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관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채무 중 173,446,031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또는 면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도 그와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영곤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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