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216부산고등법원 2심2005-05-27 선고검수완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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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양산시는 소외 회사와 아파트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인이었다.
- 1993년 3월경 아파트 기초지반 침하로 건물이 기울고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 양산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원고는 약 6억 80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1억 6,759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같은 공동보증인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서로 다른 계약 관계라서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손해보험계약의 성격을 가진 별도의 계약이다.
- 원고가 연대보증한 도급계약과 피고가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법률관계가 다르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를 같은 공동보증인으로 보기 어렵고, 민법상 공동보증인 간 구상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했어도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른 계약에 따른 보증인으로, 서로를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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