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49985서울고등법원 2심2021-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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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피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2억 9,581만 2,335원의 회생채권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18년 10월에 주식회사 신일에 대신 돈을 갚아주면서 구상금 채권이 생겼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 이 사건은 공동시공자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보험계약과 하자보수금 청구가 연관되어 있었다.
  •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상금 채권을 확정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채권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시작 전 발생한 권리로, 구상금 채권도 이에 해당한다.
  •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보증인 중 다른 보증회사가 신고해 이중 신고를 막기 위한 법적 취지에 따라 원고의 신고 부재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
  • 하자보수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원고가 미리 권리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 법원에 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곧바로 채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보증인의 신고로 인해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확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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