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7-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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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들 2명에게 2억 8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달라고 요구함.
-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재검토하지 않음.
- 원고가 제시한 청구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함.
-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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