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6701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6,732만 원을 함께 갚으라고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7014 민사 사건(2023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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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6명에게 67,320,000원을 함께 갚으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5명 중 2명은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에 참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도 제출되었으나,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들이었다.
  •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6,732만 원을 함께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 증거와 주장이 1심 판단을 바꾸기에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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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2023. 5.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김연화 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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