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6309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을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 회사와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료회원 계약 성사에 따른 보수 지급과 관련해 환불금의 10%를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들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들이 퇴직 후 환불금액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강요가 아니라고 봄.
  •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환불금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봄.
  • 환불금 10%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근로 강요가 아니라고 판단함.
  • 환불금 반환 약정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시 환불금에 해당하는 보수 부분을 반환하는 합의로 봄.
  • 피고들이 유료회원 계약을 성사시키면 매출액의 10%를 보수로 받되, 계약 해지 시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점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관련해 환불금 반환 약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약정이 유효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환불금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임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