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0533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21-12-22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금액 및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제주일보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원고 1에게 배당금과 가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와 그 이후에 대한 이자도 함께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들은 1심 판결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금 반환 신청은 2021년 6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강제집행 절차의 무효와 관련된 법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금과 가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강제집행 절차의 무효 여부와 이에 따른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제주일보사 임금채권자로서 배당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강제집행 절차가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강제집행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매수인이 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제주일보사에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주장은 법적 설득력이 없었다.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와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금과 가지급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환 책임은 원고가 아닌 제주일보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