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 2심2011-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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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7318 민사 사건(2011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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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총 4억 6천만 원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심 판결은 2010년 7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됨.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
  •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함.
  •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돈을 지○○라는 1심 판결이 옳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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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삼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판결 【변론종결】2010. 12. 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원고 1,2에게, 가.제1심 공동피고 1은 46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9.부터, (2)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2.부터, (3)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1.부터, (4)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21.부터, (5)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6)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각 2010. 1. 2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1)제1심 공동피고 4는 8,000,000원을, (2)제1심 공동피고 7은 25,000,000원을, 다.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1)제1심 공동피고 2는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제1심 공동피고 3은 34,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3)제1심 공동피고 5는 4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9.부터, (4)제1심 공동피고 6은 13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2.부터,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각 2010. 1. 2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1,2,3,4,5,6,7과 각자 위 제1항 가. 나. 다.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원고 3에게, 가.제1심 공동피고 1은 34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9.부터, (2)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3.부터, (3)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2.부터, (4)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3.부터, (5)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6.부터, (6)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0.부터, (7)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각 2010. 1. 2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1)제1심 공동피고 4는 14,000,000원을, (2)제1심 공동피고 8은 22,000,000원을, (3)제1심 공동피고 9는 22,000,000원을, 다.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1)제1심 공동피고 6은 6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0.부터, (2)제1심 공동피고 7은 71,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3.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2.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각 2010. 1. 2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1,4,6,7,8,9와 각자 위 제2항 가. 나. 다.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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