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한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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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2(29%)원고패3(43%)
2010나123884·서울고등법원·2012-01-12
피고가 후행 소송 채권자에게 가액 전액을 변제한 후 선행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억원)
2010나8466·서울고등법원·2011-06-30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2011-01-27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10나66981·서울고등법원·2010-12-02
원고가 피고를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0나55318·서울고등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661만원)
2010나44707·서울고등법원·2010-10-14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억원)
2009나69595·서울고등법원·2010-04-22
원고가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추진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도입 비용 등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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