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6981서울고등법원 2심2010-12-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66981 민사 사건(2010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6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10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변론종결】2010.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