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10381수원고등법원 2심2024-04-22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항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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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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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안산지원 2023라10381 민사 사건(2024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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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 관리단과 관련하여 신청인(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소속 변호사 이승태 외 10인)이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년 11월 16일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림.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요구하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항고 이유를 밝히지 않아 법원은 제1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이 항고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검토할 구체적 사유가 없었음.
- 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제1심 결정에 위법한 점이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
핵심 정리
신청인은 임시관리인 선임을 요구하며 항고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1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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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지용 류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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