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10381수원고등법원 2심2024-04-22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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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안산지원 2023라10381 민사 사건(2024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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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 관리단과 관련하여 신청인(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소속 변호사 이승태 외 10인)이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년 11월 16일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림.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요구하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항고 이유를 밝히지 않아 법원은 제1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이 항고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검토할 구체적 사유가 없었음.
  • 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제1심 결정에 위법한 점이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

핵심 정리

신청인은 임시관리인 선임을 요구하며 항고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1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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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지용 류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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