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5318서울고등법원 2심2010-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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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55318 민사 사건(2010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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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8,999원과 2009년 11월 6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심리되었으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심 판결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시한 청구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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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합109908 판결
【변론종결】2010. 9.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8,999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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