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737부산지방법원 2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나2737 민사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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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연금 지급을 명령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1심 판결문에 일부 문구만 약간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판단 이유는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청구한 연금 지급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요구한 연금 지급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았다.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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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판결
【변론종결】2014.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5.부터 2015. 10. 25.까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각 1,821,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지급해야하는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은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으로 수정하고, 제5면 제11행의 “위와 같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조종현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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